Q1. 저희 어머니께서 작년에 폐경이 된 이후 갱년기증후군 증상(불면증, 얼굴화끈거림 등)과 골다공증, 관절통증으로 고생하고 계십니다. 이런 경우 여성호르몬 약제를 복용하면 증상이 좋아진다고 들었는데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지 그리고 여성 호르몬 약제를 평생 먹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1. 폐경기증후군 및 골다공증에 사용하는 호르몬요법을 시행하게 되는 경우는 식약처 허가범위 내에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27호(2013.9.1.시행)에 의거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아울러, 적정투여기간은 60세까지 이며, 60세를 초과하여 호르몬 요법을 지속하는 경우는 의사진료를 통해 동 치료의 효과를 평가하여 환자의 전반적인 상태 및 필요성에 따라 지속투여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폐경 후 호르몬요법 인정기준
폐경기증후군 및 골다공증에 사용하는 호르몬요법은 허가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적응증
1) 폐경기증후군의 증상완화와 골밀도검사에서 같은 성, 젊은 연령의 정상치보다 1표준편차 이상 감소된 경우에 골다공증의 예방 및 치료목적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2) 심혈관계 질환의 예방 및 치료에는 인정하지 아니함.
나. 재평가 기간 매 12월마다 재평가를 실시하여야 함(환자의 전반적인 상태 및 필요성)
다. 적정투여기간 60세까지 투여하며, 60세를 초과하여 호르몬 요법을 지속하는 경우에는 동 치료의 효과를 평가하여 지속투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주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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