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번역기 오류 때문에’ 직장 동료 남편 살해한 30대 중국인, 2심도 ‘징역 20년’
‘앱 번역기 오류 때문에’ 직장 동료 남편 살해한 30대 중국인, 2심도 ‘징역 20년’
  • 장수인 기자
  • 승인 2022.06.22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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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의 남편을 살해한 30대 중국인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2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씨(35)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7일 오전 2시께 정읍시 한 주차장에서 직장 동료의 남편인 B씨(당시 30세)의 목과 복부 등을 10여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흉기에 찔려 도망가는 B씨를 쫓아가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결과 사건은 당시 A씨가 자신과 국적이 다른 B씨와 술자리를 갖던 중 대화를 하기 위해 앱 번역기를 사용하면서 발생했다.

당시 A씨는 휴대전화 앱 번역기에 “오늘 재미있었으니 다음에도 누나(직장 동료)랑 같이 놀자”고 했지만 번역기는 누나를 ‘아가씨’로 오역했다.

아가씨를 노래방 접대부로 이해한 B씨는 “나는 와이프가 있다”고 화를 내며 A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이에 분노한 A씨는 인근 마트에서 흉기를 구매한 뒤 귀가하는 B씨를 상대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에 앞서 흉기를 구입했고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불러 범행했다”며 “따라서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유족으로부터 아직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해 1심의 형을 유지한다”고 판시했다.

 

장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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