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성범죄 경력자는 아동 청소년 대상 시설과 기관에서 퇴출될 전망이다.
전북도교육청이 오는 9월까지 학교·학원·체육시설 등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운영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자 취업 여부 점검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유치원과 학교, 학생상담지원시설 또는 위탁교육시설, 학원과 교습소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평생교육기관 등 전체 시설과 기관이다.
운영자·종사자를 포함한 전체 근무자 가운데 성범죄 경력자의 취업 또는 노무제공 여부와 채용 전 성범죄 경력조회 실시 여부를 점검한다.
이번 점검에서 성범죄 경력조회 자료 및 취업 여부를 확인한 후 이를 위반하는 경우, 취업중인 자에 대한 해임 및 기관(학원) 폐쇄 요구, 등록 허가 등 취소 요구, 운영자 변경, 과태료 부과 등이 이뤄지는 등 강력한 조치를 통해 성범죄자를 퇴출시킬 예정이다.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벌금형 이상이 확정된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가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하거나, 시설을 운영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한 제도이다.
한편 결과는 완료 후 2개월 이내에 성범죄 알림e 사이트(www.sexoffender.go.kr)에 직접 3개월 이상 공개된다.
이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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