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경력자 아동청소년 기관서 퇴출
성범죄 경력자 아동청소년 기관서 퇴출
  • 이휘빈 기자
  • 승인 2022.06.15 15: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라북도교육청 전경.
전라북도교육청 전경.

앞으로 성범죄 경력자는 아동 청소년 대상 시설과 기관에서 퇴출될 전망이다.

전북도교육청이 오는 9월까지 학교·학원·체육시설 등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운영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자 취업 여부 점검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유치원과 학교, 학생상담지원시설 또는 위탁교육시설, 학원과 교습소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평생교육기관 등 전체 시설과 기관이다.

운영자·종사자를 포함한 전체 근무자 가운데 성범죄 경력자의 취업 또는 노무제공 여부와 채용 전 성범죄 경력조회 실시 여부를 점검한다.

이번 점검에서 성범죄 경력조회 자료 및 취업 여부를 확인한 후 이를 위반하는 경우, 취업중인 자에 대한 해임 및 기관(학원) 폐쇄 요구, 등록 허가 등 취소 요구, 운영자 변경, 과태료 부과 등이 이뤄지는 등 강력한 조치를 통해 성범죄자를 퇴출시킬 예정이다.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벌금형 이상이 확정된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가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하거나, 시설을 운영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한 제도이다.

한편 결과는 완료 후 2개월 이내에 성범죄 알림e 사이트(www.sexoffender.go.kr)에 직접 3개월 이상 공개된다.

이휘빈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