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동부노인복지관 위탁법인 선정 놓고 시끌
남원동부노인복지관 위탁법인 선정 놓고 시끌
  • 남원=양준천 기자
  • 승인 2022.06.15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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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박문화 의원

박문화 남원시의원 “선정과정 하자·위법행정 행위 철저 조사해야”

남원시가 총사업비 95억원(전액 시비)을 들여 설치한 남원동부노인복지관 위탁법인 선정에 있어 모집공고에 맞지 않은 곳이 선정됐다는 지적이다..

15일 제25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문화 의원은 남원동부노인복지관 위탁법인 선정과 관련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선정과정과 결과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사해 절차상 하자는 물론 위법행정 행위를 철저히 확인해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결과를 내 놓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박 의원은 남원동부노인복지관 위탁법인 신청 자격이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나 3차 모집공고 접수시 선정기관의 정관이 모집공고와는 부합하지 많은 점, 노인복지관 위탁운영 공개모집 시 노인복지사업에 대한 전문성과 책임성, 시설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반영한 선정 기준을 마련한 후 추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5월 25일 최종 선정된‘겨자씨의 꿈 사회적 협동조합’은 선정 기준에 맞지 않은 협동조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겨자씨의 꿈 사회적 협동조합’의 정관상의 문제로 남원시 공고 제2022-452호에 따른 신청 자격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법인의 목적 사업이 노인복지사업 또는 노인복지관 운영에 적합하여야 함)이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협동조합기본법 위반으로 협동조합기본법 제9조(공직선거 관여 금지)에 공직 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행위 또는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겨자씨의 꿈 이사장은 1차 공모 기간부터 3차 공모기간 사이에 특정 정당 사무국장을 역임했고 특정 선거에서 중요 직책을 맡아서 공직 선거에 깊이 관여했으므로 명백히 협동조합기본법 제9조를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이어 수탁자 선정심의 위원회 명단 공개에 관한 문제로 남원시 공고 제2022-452호 ‘7번 신청 시 유의사항’에 의하면 심의 과정과 결과는 비공개 원칙을 깨고 최종 선정심의 날인 5월25일 이전 5월19일에 1차와 2차에도 공개하지 않았던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위원 명단을 수탁신청법인 대표들에게 공개한 점을 들었다.

또한 위탁법인 선정 심사지표에 대한 문제로‘겨자씨의 꿈’은 지난 1차, 2차 모두 평균 점수가 70점에 미치지 못해 선정되지 못했는데 3차에 와서 평균 점수 77.80으로 사회복지복지법인 ‘우리원’이 받은 76.20을 누르고 최종 선정된 점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에 박 의원은 주무 부서의 심사지표 4개 영역 7개의 심사자료, 24개의 심사항목을 토대로 객관성에 입각해 면밀히 조사한 결과 ‘사회복지법인 우리원’이 ‘겨자씨의 꿈’보다 최소 5점에서 7점 정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고 또 법인 재산 보유현황에서 법인의 기본재산 총액이 250만원은 겨자씨의 꿈은 1점, 기본재산 총액이 10억9천만원인 ‘우리원’은 2점에 불과해 심사에 있어 객관성을 크게 헤쳐, 노인복지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합당하지 못한 법인 선정은 무효로 하고 재선정해야 한다는 정관을 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남원시 노인장애인과 관계자는 “1, 2, 3차에 걸친 각각의 정량평가와 정성 평가결과,세부항목의 배점 결과, 정성평가 부문 중 심사위원별 사업 계획의 전문성에 관한 배점 등에 대한 세밀한 조사를 통해 불합리한 점이 발견된다면 시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남원=양준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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