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손실 보상 추경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통과
코로나19 손실 보상 추경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통과
  • 한병도 국회의원
  • 승인 2022.06.06 16: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병도 국회의원
한병도 국회의원

지난달 말 국회 본회의에서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손실보상을 지원하는 추경예산안이 통과됐다. 윤석열정부는 임기를 시작하기도 전에 손실보상 소급적용 공약을 파기하면서 소극적 행보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끈질기게 협상에 임해 정부가 제출한 원안 대비 지원 대상과 규모를 최대한 확대해냈다.

또한 코로나 사각지대 취약계층 지원 확대 등 코로나19 피해 지원과 관련된 예산도 마련했다. 손실보상금 소급 적용은 비록 무산됐지만, 소급 적용을 위한 법 개정 논의를 계속하기로 한 만큼 민주당은 법 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소득역전 보완대책을 강구하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이번 추경이 코로나19로 지난 2년 동안 큰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여러분께 회복과 희망의 사다리가 되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필자가 대표발의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안’도 지난달 말 마침내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작년 본회의를 통과한 필자의 1호법안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인구감소지역 지정에 대한 법적근거를 최초로 마련한 법안이었다면, 이번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은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국가의 지원 근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제정안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해 5년마다 국가와 시도뿐만 아니라 시군구까지 인구감소지역대응계획을 세워서 각 지자체에 설치한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가 심의하고 운영하도록 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공동 시책 추진을 위해 지역발전투자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청년 및 중장년 등의 정착 지원을 위하여 일자리, 창업, 주거 등 관련 시책을 우선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인구감소지역의 보육, 교육, 의료, 주거·교통, 문화, 외국인, 노후·유휴시설 관리, 산업단지 등의 분야에 관한 특례도 마련했다.

중앙행정기관이 소관 정책과 사업을 추진할 때 인구감소지역을 우선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했고 행정안전부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도 인구감소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였다.

2019년 말 기준으로 수도권에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과반수 이상의 인구가 살고 있고, 2020년 말 기준으로는 사상 최초로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많아졌다. 인구만 수도권에 집중된 것이 아니다. 경제적 집중도 심각하다. 수도권의 지역내총생산이 전국의 52%이고 카드 사용액은 72%를 초과한 상황이다. 따라서 수도권의 인구집중 현상으로 인한 지방의 인구소멸 문제는 지역의 활력 저하 문제로 이어져 결국엔 지역의 존폐에 위기까지 연결되고 있다.

그런데도 인구 정책은 지금까지 중앙정부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고, 그렇다보니 저마다 지역 사정이 고려되지 않고 촘촘한 사업 기획과 집행도 어려웠다. 이번 특별법은 인구감소 문제를 지역 주도 대응 체계로 개편하여 지역이 각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고 이를 정부가 지원하도록 했다. 우리 전라북도 역시 인구소멸, 인구감소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전라북도는 이미 14개 시군 가운데 10개 시군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지정되지 않은 4개 시군도 인구가 줄거나 현상 유지중인 상황이다.

국가균형발전과 인구감소 지역 지원을 위한 다양한 법이 제21대 국회 전반기 2년 동안 통과되어 시행되거나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역시 그중 하나로서, 내년 1월 시행을 통해 앞으로 지방의 심각한 인구 유출 현상을 막고, 인구감소지역에 다시 활력이 넘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한병도 <국회의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