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는 엄정한 법적 의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는 엄정한 법적 의무
  • 홍요셉 전북변호사회장/법률사무소 백석 대표변호사
  • 승인 2022.06.01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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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요셉 전북변호사회 회장
홍요셉 전북변호사회 회장

종래 공직자의 윤리적 기준에 대해서는 ‘공직자윤리법’으로 규율하여 왔으나, 직무수행 중에 발생하는 이해충돌의 관리에는 제도적으로 부족함이 있었다.

공직자는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직무수행 과정에서 자신의 사적 이익보다 공적 이익을 우선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공직자가 공익을 위하여 자신의 사적 이익을 얼마나 잘 통제하는가는 정부와 공직자 그 자체는 물론이고 공적 의사결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최근 대법원에서 내부정보를 가지고 땅을 사 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LH 직원에 대한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되었다.

이 사건은 전 국민에게 충격을 주었고, 공직자의 직무상 이해충돌 상황에 대하여 적절한 규율이 필요함을 공감하게 되었다.

그간의 공직자에 대한 규제가 부패행위에 관한 사후제재였다면, 부패가 발생하기 쉬운 공직자의 공적 의무와 사적 이익이 충돌되는 상황 자체를 피하게 하자는 사전예방책으로서 새로운 입법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 법이 올해 5월 19일에 시행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다.

이 법률의 적용 대상인 공직자는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임직원, 국·공립학교 교직원, 각종 위원회 위원 및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공무수행 사인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직무수행 중에 발생한 이해충돌 상황에서 공직자가 해야 할 5개의 신고·제출 의무와 하지 말아야 할 5개의 제한·금지 행위를 정하고 있다.

먼저 직무관련자가 가족 등 사적이해관계자인 경우, 공공기관의 직무와 관련한 부동산을 보유·매수하는 경우, 고위공직자가 민간 부분의 업무 활동을 하는 경우, 직무관련자와 거래할 경우, 직무관련자인 소속기관의 퇴직자와 사적으로 접촉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공직자에게는 직무와 관련한 외부활동, 가족의 채용, 수의계약의 체결이 제한되며, 공공기관의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직무상 비밀 등 이용은 금지된다.

이에 해당하는 사례로는 공공기관장이 자신의 배우자에게 공사를 발주하거나 고위공직자가 자신이 소속된 공공기관에 자신의 자녀를 특별채용토록 지시하는 경우, 인허가 업무 담당 공직자가 자신의 동생에 대한 인허가 업무를 처리한 경우 등이 있다.

공직자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재물 등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등을 취득하게 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공직자로부터 직무상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 정보임을 알면서도 제공 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고 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재산상 이익 몰수·추징하며 직무상 비밀을 사적 이익을 위해 이용한 공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그 밖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위반하면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직자에게 제한되는 행위를 통해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환수한다.

이번에 시행된 이해충돌 방지법으로 이러한 상황들을 사전에 예방·관리 할 수 있고 부당한 사익에 대한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며,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할 수 있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6월 1일 선거직 공직자들을 뽑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마무리되었다.

이제는 공직자의 부패에 더욱 촘촘한 규율과 위반 시 엄중한 처벌이 예정되어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민선 8기에는 더 이상 공직자의 권력이 남용되어 국민의 신뢰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

홍요셉<전북변호사회장/법률사무소 백석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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