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 없는 국민이 처벌받지 않는 공정사회
죄 없는 국민이 처벌받지 않는 공정사회
  • 윤준병 국회의원
  • 승인 2022.05.16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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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윤준병 의원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민주권의 원리와 함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권력분립 제도와 법치국가 등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기본적 인권의 핵심 중 하나가 바로 신체의 자유다. 신체의 자유는 사람이 적법 절차에 따르지 않고는 신체적 제한이나 구속을 받지 아니하는 자유다. 이는 인간의 생존과 활동을 위해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므로 헌법은 이를 엄격히 보장하고 있다. 또한 형사소송법 등을 통해 수사(搜査)·기소(起訴)·재판(裁判)으로 나누어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형사사법체계를 규율하고 있다.

검사가 일정한 형사사건에 대해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기소 단계와 범죄를 인정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공권적(公權的)인 사법적 판단인 형사 재판의 경우에는 당사자들의 억울함을 최소화하기 위한 민주적·사법적 통제수단이 비교적 잘 마련되어 있다. 반면에 범인을 발견·확보하고 증거를 수집·보전하는 수사의 경우에는 아직도 권한 남용의 소지가 많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있어왔다.

지난해 5월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검찰이 인지 수사해 재판에 넘긴 사건의 1심 무죄율(5.49%)이 전체 사건 1심 무죄율(0.96%)보다 6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법원이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한 비율은 검찰 인지수사 사건이 사법경찰 수사 사건의 7배 이상이었다. 이는 검사가 직접 수사와 기소를 함께 수행하는 경우, 기소를 위해 무리하게 수사하거나 수사한 결과를 합리화하기 위해 무리하게 기소하는 경향이 있다는 증표(證票)이다.

게다가 법무부가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검사 공무원 범죄 접수 및 처리 현황’ 자료를 보면, 검사 범죄사건 기소율은 0.1%, 불기소율은 97.2%였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전체 형사사건의 기소율이 30%인 것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편이다.

이처럼 신뢰받지 못하는 검찰과 형사사법체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추진해왔다.

지난달 22일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를 위한 법안처리에 합의하고 국민께도 이를 약속했다. 그러나 국민의 힘은 여야 합의문의 잉크가 채 마르지도 않았는데 법무부장관 내정자의 한마디에 원내대표간 합의를 부정하고, 지난달 26일에는 끝내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파기했다. 명분 없는 반의회적 행태임은 물론, 집권을 앞둔 정당으로서 생각할 수 없는 무책임한 자세였다.

민주당은 국회가 국민 앞에 약속한 합의안을 준수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노력을 다했다. 그리고 마침내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를 위한 검찰개혁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이달 3일 국회 본회의를 각각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수사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민주적·사법적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검사가 수사하고, 기소하고, 재판까지 관여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범죄수사는 원칙적으로 경찰이 먼저 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 검찰이 사후 통제하는 방식이 되면 국민 생활과 인권에 진일보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결국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 재판은 법원이 맡도록 하는 것이 선진국형 형사사법시스템이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바로 인권친화적 수사시스템이다.

이와 같이 죄없는 국민이 처벌받지 않도록 인권을 강화하면서도 범죄를 저지른 범법자는 제대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범죄처벌 능력 또한 강화돼야 한다. 검찰의 직접 수사를 대체할 수사기관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등이 남아있는 과제다. 이를 위해 국회 내에 ‘사법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키로 의결했다. 사개특위에선 중수청 신설과 이에 따른 수사기관의 권한 조정에 관해 앞으로 민의를 반영해 심도있게 논의할 것이다. 앞으로도 민주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며 국민을 위한 사법 선진화의 길을 열어갈 것을 약속드린다.

“모든 수사는 민주적으로 통제받아야 합니다. 대한민국 검사만 예외일 수 없습니다. 이것이 ‘민주사법의 길’입니다.”

윤준병<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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