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간부, 설계사에 ‘세금 쪼개기식’ 신고 도마 위
보험사 간부, 설계사에 ‘세금 쪼개기식’ 신고 도마 위
  • 정재근 기자
  • 승인 2022.05.11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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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 대형 보험사 일부 간부들이 주로 실적은 낮은 보험설계사 직원에게 자신의 소득을 분산, 일명 ‘세금 쪼개기식’ 신고를 통해 탈세를 일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철저한 세무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실제로 전주 소재 한 보험사에 종사하는 A 보험설계사는 B 간부에 대해 지난달 전주세무서에 공익적 목적으로 갖고 탈세혐의에 대해 제보했다.

확인결과 같은 회사 C 보험설계사도 A씨처럼 자신이 7천여만 원의 임금을 받은 것처럼 사업소득 신고요청을 받고 실제로 실적신고를 마쳤다.

이처럼 1천만원 이하의 상당수 보험설계사가 자신이 실적이 아닌데도 대부분 8천만원대의 소득을 낸 것으로 지급총액을 마치 ‘일감몰아주기식’으로 신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보험사 간부들은 수당 등을 포함해 매년 수억원대의 소득을 올리면서 원천징수세액도 크게 늘자 일부 간부급들은 이같은 쪼개기식 편법신고를 이용해 세금 탈루를 일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세청 과표세율 상 8천만원 이하로 실적신고 시 수억원 수령에 따른 세금보다 분산 신고하게 되면 수천만원의 이득을 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게 보험업계의 설명이다.

보험실적이 낮은 설계사들의 경우 회사 간부가 직위를 이용해 소득분산 청탁 시 대신에 초과 징수세액에 대해서는 납부해 준다는 약속에 어쩔 수 없이 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보험설계사들은 소득 대납 신고에 따라 급여가 오를 경우 자칫 의료보험료 상승이나 각종 지원 혜택에서 제외될 수 있어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전주세무서는 구체적인 탈세혐의 내용이나 확실한 증빙이 제출되어 있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과세활용 처리하고 과세활용하기에는 업무 효율성이 낮은 경우 누적관리로 분류해 추후 세무조사 및 심리분석 등에 활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A 보험설계사는 “대형 보험회사의 일부 간부들이 소득배분을 통한 세금탈루는 엄연한 불법이다”면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보험설계사에 소득 분산 신고 행위에 대해 세무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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