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예방과 기업의 경쟁력 제고
산업재해예방과 기업의 경쟁력 제고
  • 홍요셉 전북변호사회 회장
  • 승인 2022.04.06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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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요셉 전북변호사회 회장
홍요셉 전북변호사회 회장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0년 산업재해현황분석에 의하면 2020년 한 해 동안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은 근로자는 2,062명이고, 이중 업무상 질병 사망자 수는 1,180명, 업무상 사고 사망자는 882명이라고 한다. 이중 업무상 사고 사망재해자는 전년도 855명에 비하여 27명(3.16%) 증가한 것이다.

중대 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1월 27일 시행되었다. 그간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책임의 소재를 정한 산업안전보건법을 두고 있었으나 여전히 현대중공업 아르곤 가스 질식 사망사고, 태안화력발전소 압사사고,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사고와 같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와 함께 가습기 살균제 사건 및 4·16 세월호 사건과 같은 시민재해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등이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었다.

이에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 등이 운영하는 사업장 등에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와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위험한 원료 및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사고가 발생한 중대시민재해의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법인 등을 처벌함으로써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기업의 조직문화 또는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중대재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중대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위의 처벌이 예상된다.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중대한 부상 및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 법은 5명 미만의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고, 50명 미만인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의 공사)에 대하여는 2024. 1. 26.까지 시행을 유예하였다. 그러나 통계상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882명 중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한 인원은 714명(80.95%), 그중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무려 312명(35.37%)에 이른다. 기업 경영자의 처지를 감안한 입법인 것으로 보이나 대기업 근로자에 비하여 소규모 기업 근로자의 보호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다. 무엇보다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어떠한 방법으로도 돌이키기 어렵다. 경영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해야 한다. 사람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기업 스스로 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제거·대체 및 통제방안을 마련하고 이행하여야 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다. 몇몇 개인의 노력과 의지만으로는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없다. ‘사람은 실수하고, 기계는 고장 난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세워야 한다.

이제는 과거 안전보건 감독을 받거나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야 문제를 해결하는 관행이나 형벌이나 과태료를 피하기 위해 안전보건 활동을 형식적으로 하는 태도는 전면 재고되어야만 한다. 오히려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넘어 기업별 작업환경과 재정적·기술적 여건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계가 필요하다.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심각한 작업차질과 함께 품질, 생산성 및 기업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최근의 중대재해사고는 기업의 생존에 위협이 될 수도 있음을 경고한다. 이러한 현실은 안전은 비용이 아닌 투자이며, 경영의 일부임을 증명한다.

유럽연합 산업안전보건청이 2014년 중소기업 13곳을 대상으로 5년에 걸친 안전보건에 투자한 비용과 편익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13곳 중 11곳이 4년 내 투자 비용을 회수하였고, 나머지 2곳도 작업 조건과 이익 개선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한다. 기업이 안전보건에 투자하면 사고 감소뿐만 아니라 생산성과 품질 향상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이처럼 기업의 안전보건관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며, 경쟁력 제고의 토대이다. 따라서 경영자도 실질적인 재해예방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안전보건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목표를 설정하는 리더십이 요구된다.

홍요셉<전북변호사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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