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상담>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 알아보기
<건보상담>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 알아보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주지원
  • 승인 2022.03.27 13: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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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급성 흉통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 걱정입니다. 이런 경우에 도움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을까요?

A. 응급의료비용을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신 지급해 달라고 신청하는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응급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응급진료 및 이송처치를 받고 의료비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경우,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환자 및 가족이 의료비를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Q. 어떻게 신청하나요?

응급상황*으로 응급실을 이용하고, 퇴원 시 병원 원무과나 안내데스크에서 대지급금 상환을 약속하는 「응급진료비 미납확인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 응급상황이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에 의거 질병, 분만 각종사고 및 재해로 인해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입니다.

 

Q. 병원비 전체를 지원받는 건가요?

A. 응급증상으로 내원하여 응급진료가 시작된 날부터 응급진료가 종료된 날까지 발생한 진료비 중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만 대지급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응급상황에 꼭 필요한 분들을 위해 운영되기 때문에 증상이 완화된 이후 일반진료비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Q. 할부로 상환해도 되나요?

A. 상환고지서를 받으시면 고지서에 적힌 안내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최대 48개월 내 범위에서 분할납부 가능)

 

Q. 응급상황으로 진료 받은 병원비를 다 납부한 후에 응급의료비 대지급 제도를 알게 되었어요. 지금이라도 응급대지급제도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A. 이미 종료된 진료 건에 대해서는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Q. 응급대지급금을 아직 납부하지 못했는데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한가요?

A. 실손보험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응급대지급금을 먼저 상환하셔야 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주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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