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상담> 코로나19 검사에 대해 알아보기
<건보상담> 코로나19 검사에 대해 알아보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주지원
  • 승인 2022.03.13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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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만58세이신 어머니께서 미열과 함께 목이 칼칼하고 아프다고 하시면서 코로나 검사를 받아보고 싶다고 하십니다. 가까운 병원 아무데서나 검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모든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오미크론 전파력 등을 고려하여 전국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에서 코로나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이란?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시행 등이 가능한 기관을 말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 알림 -> 심평정보통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현황은 지속 업데이트 예정이며, 조회되는 가까운 병원에서 검사 받으시면 됩니다.

Q. 과거에 백신맞고 쓰러진 적이 있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방역패스 목적으로 검사를 받고 싶은데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할까요?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 입장시 확인서를 제시하여야 하는데 확인서 발급 비용이 별도로 발생하는지도 궁금합니다.

A. 방역패스 목적의 확인서 발급을 위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시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 때 발생하는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비용은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며, 음성확인서 관련 비용은 진찰료 등 건강보험 적용 항목에 포함되어 있어 추가 비용없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주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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