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 가입기준 형평성 논란
청년희망적금, 가입기준 형평성 논란
  • 양병웅 기자
  • 승인 2022.02.23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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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저소득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희망적금’이 가입 기준을 놓고 형평성 논란에 휩싸였다.

소득과 나이 등 자격 요건만 충족하면 가계 소득 구분없이 가입이 가능한데다, 일정 기간 국내에 거주한 외국인도 가입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23일 도내 은행권에 따르면 청년희망적금은 소득과 나이 기준이 충족하는 청년들에 한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

먼저 월 수령액 270만원(연소득 3천600만원) 이하, 만 19세~34세 청년이어야 한다.

다만 군필자의 경우 나이 계산 시 군 복무 기간은 제외된다.

이에 대해 소득 조건 문턱이 높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연소득 3천600만원에서 세금 등을 제외하면 실제 근로자가 받는 돈은 약 265만원 수준이다.

즉 이보다 소득이 조금이라도 높다면 청년희망적금 대상에 제외되는 것이다.

여기에 보유 자산 기준은 없다는 점도 제기됐다.

주택 등 자산을 보유하더라도 소득 기준만 맞으면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즉 부유층 자녀들도 소득 기준만 맞다면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있지만, 연봉만 높은 청년들은 가입을 못하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취업을 한 사회초년생도 가입이 불가능해 논란을 더하고 있다.

지난해 처음 소득이 발생한 근로자나 자영업자는 오는 7월께 소득이 확정되기 때문이다.

당장 정부가 다음달 4일까지 가입 기간을 정한 만큼 사실상 이들은 가입 신청이 불가능하다.

아울러 국내에서 일정 기간 일하며 세금을 낸 외국인도 가입 대상이 되면서 잡음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도내 한 은행권 관계자는 “국내에서 1년 중 6개월 이상 거주하면서 세금을 내고 소득 기준 등이 맞으면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상관없이 가입이 가능하다”면서 “청년희망적금 가입 대란은 최근 시장금리 상승 등 경제여건의 변화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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