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 조종 면허증 착불 등기 서비스로 자택서 받는다
수상레저 조종 면허증 착불 등기 서비스로 자택서 받는다
  • 부안=방선동 기자
  • 승인 2022.02.22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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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해양경찰서 전경.
부안해양경찰서 전경.

부안해양경찰서(서장 김주언)는 21일부터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 발급신청 시 착불 등기 서비스를 이용해 자택에서 받아볼 수 있다.

서비스 시행 전에는 면허증 수령 시 해양경찰서를 방문해야 했으나 원거리에서 해양경찰서를 매번 방문해야 하는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우체국 우편등기를 이용해 면허증을 수령할 수 있도록 비대면 발급 서비스를 시행한다.

신청방법은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https://boat.kcg.go.kr)에 접속해 조종면허증 등기수령 방법을 선택하고 우체국 집배원에게 착불 등기요금 4,200원을 지불하면 된다.

부안해양경찰서 김주언 서장은 “수상레저 활동자의 편의 개선을 위해 비대면 서비스를 도입했다”며 “레저기구 조종자는 출항 전 장비상태를 점검하고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보다 안전한 수상레저문화를 조성해줄 것”을 당부했다.

부안=방선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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