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신생아를 둔 아기 엄마입니다. 특수분유의 종류와 건강보험 적용여부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A. 대부분의 아기들이 일반 조제분유에 잘 적응하지만, 간혹 조제분유를 섭취하면 장애를 일으키는 영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영아들을 위하여 일반적인 조제분유에 포함되어 있는 성분의 일부를 변형하거나 제거한 분유를 특수분유라고 합니다.
○ 특수분유의 종류
- 대두단백 분유(식물성 조제분유): 우유의 단백질에 알레르기를 보이는 영아를 위하여 대두 에서 분리한 단백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분유
- 저알레르기 분유(유단백 가수분해 분유): 우유단백을 흡수하지 못하거나 우유나 대두 단백에 심한 알레르기가 존재할 경우 우유단백을 가수 분해하여 분자량이 적은 단백질로 환원시켜 우유 알레르기를 최소화 시킨 분유
- 무유당 분유: 유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일반 조제분유와 비교하여 지방함량이 30% 정도임
- 미숙아용 분유: 모유를 공급하기 어려운 미숙아를 위해 만들어진 분유로 미숙아의 이상적인 성장을 위하여 일반분유에 비하여 더 많은 열량과 단백질, 무기질, 비타민이 포함됨
- MCT 분유: 지방의 흡수를 용이하게 위해 만들어진 분유(전체 지방의 85%가 MCT로 이루어져 있음)
- 저인산 분유: 일시적으로 혈액의 칼슘과 인의 균형이 깨진 영유아를 위해 인의 함량을 낮춘 분유
-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용 분유: 인체의 특정물질 분해효소가 결핍되어 필수 영양소 공급이 차단되고 독성물질이 쌓여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 질환인 선천성 대사질환을 앓는 환아들을 위해 개발된 분유
○ 특수분유의 급여대상
- 요양기관에 입원한 환자에게 의사처방에 의하여 식사로 제공된 경우 영양 및 대사질환, 소화기계 선천성기형 등으로 일반분유 처방이 불가능한 환자에 대하여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 합니다.
다만, 타 법령에 의해 특수분유를 지원(모자보건사업 등)받는 경우는 제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주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