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
스토킹 범죄
  • 홍요셉 전북변호사회 회장
  • 승인 2022.02.08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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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요셉 전북변호사회 회장<br>
홍요셉 전북변호사회 회장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 처벌법)이 작년 10월 시행되었다.

스토킹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울 만큼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범행 초기에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스토킹이 폭행, 살인 등 신체 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회 문제로 제기되었었다.

이 법은 스토킹이 범죄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가해자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각종 보호 절차를 마련하여 범죄 발생 초기 단계에서부터 피해자 보호와 더욱 심각한 범죄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경찰청의 자료에 의하면,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지난해 10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스토킹 피해 112신고는 총 7,538건 접수되어 하루 평균 100건을 넘었다. 그리고 이 기간에 880명의 스토킹 피의자가 검거되었고, 그 중 58명이 구속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시행초기 임을 감안하더라도 현재 주위에 얼마나 스토킹범죄가 빈번히 발생하는지 놀랍다.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 행위를 정의하고,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을 하는 것을 스토킹 범죄로 처벌한다.

스토킹 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 다음과 같은 행위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며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물건·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주거 등 또는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등이 있다. 피해자뿐 아니라 그의 가족, 동거인에 대한 스토킹 행위까지 모두 포함된다.

또한 스토킹 범죄 방지를 위해 스토킹 행위 신고단계에서 수사기관 및 법원에 일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다.

즉 경찰은 진행 중인 스토킹 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즉시 현장에 나가 스토킹 행위를 제지하고, 향후 스토킹 행위의 중단을 통보할 수 있다. 그리고 스토킹 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스토킹 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 등의 요청에 따라 스토킹 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나 스토킹 행위의 상대방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조치를 할 수 있다.

또한 검사는 스토킹 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고, 법원은 스토킹 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스토킹은 그동안 경범죄로 분류되어 1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으로 처벌되었지만,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됨으로써, 스토킹행위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처벌을 강화하였다. 또한 흉기 등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다면 가중처벌된다. 그리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비록 약식명령으로 벌금을 내게 되는 경우에도 수강명령이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게 하여 재범예방을 위한 방안을 두고 있다. 그리고 법원 잠정조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잠정조치 미이행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이 범죄로 피해를 본 피해자들은 정부 기관 및 민간단체에서 수행 중인 일시보호, 경제·법률 지원을 위한 제도·절차 안내 및 연계를 해주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에는 긴급 보호를 포함해 경제적 지원,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경범죄로 취급했던 스토킹 행위에 대한 형량을 강화한 것은 많은 발전이지만, 애매모호한 규정으로 수사관의 재량에 따라 혐의 인정이 천차만별로 이뤄지고 있다. 이에 어디까지를 스토킹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다.

스토킹 범죄 자체를 다루는 별도의 구체적인 양형기준을 마련하여 피해자들이 마음 졸이며 살지 않도록 제대로 된 경각심을 심어주어야 할 것이고, 앞으로는 무고한 피해자들이 나오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홍요셉<전북변호사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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