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전기차 설치 비율 확대한다
전북도, 전기차 설치 비율 확대한다
  • 설정욱 기자
  • 승인 2022.01.27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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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28일부터 시행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맞춰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와 친환경자동차 대중화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번에 개정되는 친환경자동차법의 주요 내용은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 대상 및 설치 비율 확대 ▲ 친환경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설치 ▲공공부문 운영 전기차 충전기 개방 ▲전기차 충전시설 단속체계정비 및 충전방해 행위 기준보완 등이다.

이에 따라 도는 급속충전시설 설치 확대, 관련 조례 개정 등을 발 빠르게 대응해 친환경 전기차 이용에 편의 확보 및 친환경 전기차 대중화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특히 도는 정부 직접사업인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와는 별도로 시군과 함께 자체 예산을 확보해 급속충전기 100기를 추가 설치할 방침이다.

현재 전북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은 3천333기로 도내에 보급된 전기자동차(6천950대) 2대당 1기꼴로 설치됐지만 그 비율을 더 높이겠다는 것이다.

또 전기차충전시설의 설치 강화에 따라 도는 의무설치 대상에 대한 충전시설 설치비율에 대한 사항을 조례에 담아 개정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도내 전기차 보급상황과 충전시설의 설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충전시설의 설치 비율 등을 조례에 담아 조속히 개정, 도민의 혼란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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