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생존에 안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 K-water가 앞장
기업 생존에 안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 K-water가 앞장
  • 윤재찬 K-water 금강유역본부 본부장
  • 승인 2022.01.25 15: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윤재찬 K-water 금강유역본부 본부장

 금년도에 우리 주변에 큰 변화 중에 하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법’)이 1월 27일부터 시행된다는 것이다.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정비업체 노동자의 안타까운 사망사고를 계기로, 산업재해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분노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과 중대재해법 제정을 촉발시켰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고압선 감전 사망사고, 올해 1월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에 따른 사상자 발생 등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번에 제정되는 중대재해법에 따르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고 전후 대응 매뉴얼을 유형화하는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더불어 도급·용역·위탁을 맡긴 경우에도 제3자의 사업장 및 그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위와 같이 중대재해의 예방·점검·대응을 위하여 첫째 변화된 제도에 맞춰 자율점검 및 VR 교육 등 실효성 있는 안전·보건 교육으로 전환해 기존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업그레이드하여야 한다.

 둘째 발주처는 건설공사현장 내 공종별 부여된 위험등급에 맞는 작업자를 투입하는 등 리스크를 저감하는 건설환경을 구축함으로써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안전 관련 기관에서 현장지원단을 구성·운영하여 추락, 낙하, 감전 등 재해위험에 대한 기술지원을 통해 수급사의 중대재해 대응역량을 제고하는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K-water 금강유역본부는 안전을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으로 여기고 안전한 근로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다.

 첫째 사업장마다 자율점검체계를 완비하고, 외부기관을 활용한 중대재해법 관련 실습 등 체감할 수 있는 실효적인 교육을 통해 안전·보건 의무사항을 상기시킴으로써 종사자(근로자, 수급인 등)의 안전의식을 고취할 예정이다. 특히 수도건설사업 특성상 굴착, 야간, 고소작업 등 고위험공종이 많으므로 보다 전문적이고 사업에 특화된 건설사업관리를 통해 안전성을 제고할 것이다.

 둘째 K-water에서는 IOT 기반 안전관리시스템을 적용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려고 한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CCTV 모니터링 등 실시간 현장 감시 체계를 만들고, 건설장비 접근 감지 시스템 등 다양한 안전장비를 도입하는 등 스마트한 건설현장 관리감독을 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관리를 확대할 예정이다. 소규모 건설사업 수급사들은 대부분 영세기업으로서 상대적으로 법령에 대한 지식이나 안전관리 경험이 부족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K-water는 현장지원단을 구성하여 안전점검이 필요한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재해위험에 대한 기술지원, 점검 및 교육을 통합하여 제공할 예정이다.

 그 어떤 것도 국민의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 중대재해법 시행에 맞추어 위험 사각지대 없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안전경영을 실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K-water 금강유역본부는 유해·위험요인을 끊임없이 찾아 개선하고 자율적 안전문화 정착에 솔선수범하여,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과 더불어 건설 품질과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공기업으로서 선도적인 노력을 다할 것이다.

 윤재찬 <K-water 금강유역본부 본부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