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중대재해법 입법보완 시급하다’
중소기업계, ‘중대재해법 입법보완 시급하다’
  • 양병웅 기자
  • 승인 2022.01.2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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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본격 시행을 앞두고 중소기업계가 입법보완을 촉구하고 나섰다.

처벌 범위가 워낙 광범위한데다, 최고경영진에 직접 책임을 물을 경우 경영 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게 중소기업계의 공통된 목소리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24일 천안 소재 제조업체에서 노동인력위원회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 중소기업계는 산업재해 예방이라는 법령의 제정 취지를 살리면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주 처벌 수준을 완화하고 의무사항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주보원 노동인력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이날 “기업재해는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지기 어려운 분야인데 중대재해법은 징역 1년 이상이라는 하한 규정 등 지나치게 사업주 처벌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사업주 의무사항도 너무 모호하게 규정해 중소기업들이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계는 법을 준수하기 어려운 이유로 △의무사항 이해의 어려움 △전문인력 부족 △안전보건시설 확충 비용 마련 부담 등을 꼽았다.

대기업처럼 컨설팅도 받고 전문인력도 채용하고 싶지만 코로나19를 겪으며 늘어난 대출로 지금의 일자리조차 간신히 유지하고 있다는 게 중소기업계의 설명이다.

이에 중소기업계는 △정부에 시설개선과 전문인력 채용에 대한 비용 지원 △국회에 고의나 중과실 없는 경우 면책 가능한 조항 신설 △근로자들에게 안전수칙 준수 등 현장에서의 적극적 협조를 각각 요청했다.

이호석 공동위원장은 호소문을 통해 “중소기업들은 언제든지 범법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떨고 있다”며 “처벌수준은 세계 최고인데 누구하나 법을 완벽히 지킬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 현실에서 중소기업은 위축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고 호소했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개인을 형사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사망 사고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부상 사고나 직업성 질병의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다. 동시에 법인에 대해서도 10억원 또는 50억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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