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상담> 처방전 재발급 건강보험 알아보기
<건보상담> 처방전 재발급 건강보험 알아보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주지원
  • 승인 2022.01.2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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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병원에서 진료 후 처방전을 받아 당일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 받지 않고, 며칠이 지난 후 조제받기 위해 약국에 찾아가 처방전을 제출 했습니다.

하지만, 처방전 유효기간이 경과했다며 처방된 약이 필요하면 병원에서 처방전을 재발급 받아와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다시 진찰을 받아야 되나요? 이때 발생한 진찰료는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A. 처방전에 기재된 ‘사용기간’은 환자가 동 처방전에 의하여 조제 받을 수 있는 유효기간으로서, 이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그 사유와 관련 없이 종전 처방전에 의하여 조제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처방전을 재발급 받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에 재차 내원 하여야 하며, 처방전 발급여부는 의사의 판단하에 이루어집니다. 재발급 여부 결정을 위해 진찰이 이루어진 경우 새로운 진료로 인해 진찰료 등의 비용이 별도 발생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한 진찰료는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Q. 어제 병원 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받아왔는데 다음날 약국에 가려고 보니 처방전을 분실했습니다. 병원에 가서 처방전을 다시 받아야 하는데 이때 재진찰 하여야 되나요? 그리고 진찰료는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한가요?

A. 처방전 사용기간 이내에 처방전을 분실하여 재발급 하는 경우 의사의 판단하에 재진찰 여부를 결정하되, 분실된 처방전과 동일하게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진찰료가 별도 산정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주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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