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 지연, 속 타는 지선 입지자들
선거구 획정 지연, 속 타는 지선 입지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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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1.1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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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획정이 또다시 법정 기한을 넘기면서 지방선거 입지자들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6.1지방선거가 4개여 앞으로 임박했지만 선거구 획정은 부지 하세월이 되면서 선거운동 전략을 짜지 못하는 등 입지자들이 진퇴양난의 처지다.

법을 제정하는 입법부 스스로가 법을 위반하면서 지방선거 때마다 매번 반복되는 선거구 획정 지연을 차단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그렇지 않아도 제20대 대선이라는 정치적 빅 이벤트에 묻혀 관심을 끌지 못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출마 입지자들에겐 그야말로 설상가상이 되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선거 6개월 전에 선거구 획정이 완료돼야 한다. 법대로라면 지난해 11월30일까지 선거구 획정은 당연히 마무리 됐어야 한다.

그러나 여야는 정개특위를 구성하고도 여전히 선거구획정에 대한 논의에 손을 놓고 있다.여야 집행부가 20대 대통령 선거에 올인하면서 선거구 획정이 뒷전에 밀리고 있는 것이다. 지방선거 때마다 선거구 획정이 제때 조정된 경우는 단 한 차례도 없을 정도로 여야 모두 선거법 개정 법규 준수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제에 대한 홀대가 아닐 수 없다. 지방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전북도는 19일 제2차 전북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 위원회를 열어 선거구 획정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시간 낭비만 될 게 뻔하다.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이 안 된 탓에 아무런 결정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개정안 제정과 전북도의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되지만 시군 의원 총 정수와 도의원 선거구 획정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이 늦어지면서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일은 비단 이번뿐만이 아니다. 지난 2018년 6.13지방선거 때도 선거를 불과 3개월 앞두고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되는 등 지방선거 때마다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되고 있다. 지방선거 출마 입지자와 선거 관련 기관들은 과연 지방선거 준비를 어떻게 하라는 건지 국회에 묻지 않을 수 없다. 국회는 이제라도 조속한 선거구 획정 논의와 선거법 개정을 완료해 지방선거에 차질이 없도록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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