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에 치이고 선거구 획정은 하세월, 속 끓이는 지방의원 입지자들
대선에 치이고 선거구 획정은 하세월, 속 끓이는 지방의원 입지자들
  • 남형진 기자
  • 승인 2022.01.17 20: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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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1지방선거에서 도내 광역·기초의원 선거를 준비중인 지방의원 입지자들이 벙어리 냉가슴을 앓고 있다.

대선 이라는 커다란 이슈에 가려져 관심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선거구 획정 마저도 하세월이라서 어떻게 선거운동 전략을 만들어야 할지 막막하기 때문이다.

17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지방 선거 때마다 선거구 획정이 법정 기한 내 조정된 사례는 없었다.

전국적으로 고정된 의원 정수에서 조정해야해 첨예한 이해관계로 선거구 획정이 법정기한을 넘기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지방선거 6개월 전에 선거구 획정을 완료하도록 하고 있다.

법대로라면 지난해 11월 30일까지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 됐어야 했다.

그러나 여야는 정개특위를 구성하고도 여전히 선거구획정에 대한 논의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상황속에 전북도는 19일 제2차 전북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시군의원 선거구는 총 정수 범위 내에서 조례개정을 통해 획정된다.

도내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은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개정안 제정과 전북도의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된다.

그러나 이같은 과정도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진행할 수 없는 실정이다.

시군 총 정수와 도의원 선거구 획정은 공직선거법이 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국회 정개특위가 시군의원 총 정수와 도의원 선거구획정을 완료해야 가능하지만 국회 정개특위 일정은 미지수다.

전북도 선거구획정위원회 2차 회의가 19일 열려도 결론을 낼 수 없다는 예기다.

실제 지난 2018년 6·13지방선거 당시에도 선거를 불과 3개월 앞두고서야 선거구가 획정됐다.

올해는 대선이 있는 만큼 그 이후에나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이 획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도의회 민주당 원내대표인 성경찬 의원은 “매번 지방선거 때마다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이 법정기한을 넘기면서 입지자들에게 큰 혼란을 주고 있다”며 “국민의 알권리 충족은 물론 출마예정자들과 유권자의 혼선을 막기 위해서라도 선거구 획정을 공직선거법 규정 기한내에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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