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이불화(同而不和)
동이불화(同而不和)
  • 최정호 미고 성형외과 원장
  • 승인 2022.01.12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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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호 대자인병원 성형외과 과장
최정호 대자인병원 성형외과 과장

소인은 겉으로는 같은 생각을 가진 것처럼 하며 어울리지만 결국에는 화합하지 못한다는 뜻으로 쓰인다. 이에 대응하는 구절로 군자는 화이부동이다. 다르지만 서로 포용한다는 뜻이다.

지난주 야당 후보와 당대표, 총괄 선대위 위원장이 얽힌 갈등 때문에 시끄러웠다. 그들은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목소리를 내는 듯했으나 타협과 포용이 되지 않아 화합이 어렵다는 본질만 드러냈다.

그러면 야당의 정치인들만 그럴까? 소인배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반대로 생각을 할 것이다. 쇼펜하우어 같은 철학자는 ‘이성은 감정의 하녀’라고 하지 않았는가? 사람들은 이성보다는 감정의 지시에 따른다. 똑같은 사안에 대한 판단이 극단적으로 다른 이유는 사람들의 편견 때문이다.

진영간의 군비경쟁이 격화되어 더 독한 말 폭탄과 행동들이 난무하고 있고, 많은 미디어는 역대급 비호감 선거이고 찍을 놈이 없다고들 한다. 나는 그 불가피성과 긍정적인 측면을 이해하면서도 증오와 혐오감의 일상화로 인한 반교육적 효과가 우리사회의 관습이 될까? 우려스럽다. 이러한 활동이 사회문화적 환경이 되어 우리 사회의 기본적 배경이나 취향으로 자리 잡지 않도록 경계하고자 한다.

인간은 군자를 수양의 목표로 삼고 나아가는 존재일 뿐, 자신의 이해관계를 벗어나기 힘든 소인배이다. 야당의 내부 갈등은 은밀한 거래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급조된 협의체의 한계 때문이다. 오래된 동맹의 거래는 잘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여당의 상대적 안정성에 대한 해석이다. 정치만 소인배들이 우글대는 곳일까?

내가 경험한 바로는 정치인은 선거를 통해 정기적으로 심판을 받기 때문에 판 검사나 다른 직업군들보다 정직하고 품행이 바른 편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도덕적이거나 자제력이 높아서가 아니라, 경쟁하는 정치세력 및 감시체제에 노출되기 때문에 타락한 정치인은 타 직업인들보다 상대적으로 들킬 가능성이 높다. 이런 방식으로 정치인은 강제적으로 그리고 주기적으로 정화된다. 그러므로 자신이 지지하는 세력이 공격을 당하더라도 분노하지 않고 지켜볼 일이다.

왜냐하면 비판이 그 세력의 건전함을 유지하게 시켜주는 순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은 사회 구성원들을 잠재적 범법자로 간주한다. 천부인권을 인정하지만 동시에 자유를 제약하고 형벌권을 국가에 위임하여 법 앞에 평등한 지배체제를 선언하고 있다. 따라서 대통령 중심제이고 제왕적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 체제라는 비판을 받지만 개헌 전이라도 임기가 다한 대통령과 그 세력은 임기중은 물론 권한을 내려놓은 후에는 준엄한 사후 검증을 통해 권한 남용과 이권개입에 대한 벌이 일상화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권력형 비리는 공소시효를 없애거나 임기중에는 정지시키고 징벌적 처벌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하여 권한을 이용하고자 하는 부당한 탐욕은 징벌이 무서워 포기되도록 해야 한다. 그들의 개인적 욕망을 억제시켜 우리 사회가 그들에게 부여한 특별한 권력에 걸맞은 의무를 지워야 한다,

물론 회계사나 변호사, 의사들도 그들의 권한에 부합한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고의로 회계부정을 저지르거나 방조한 회계사는 징벌을 피할 수 없도록 하고, 고의로 과잉, 부정 진료를 한 의사들도 징벌을 일상화해야 한다. 판사는 법을 제 마음대로 해석하고, 검사는 기소, 조사 여부를 판단하고 행할 권리를 자신의 마음대로 행사한다.

다시 말하면 법조인 법을 기술적으로 이용하고, 회계사는 회계장부 처리를 융통성 있게 처리하며, 의사는 타인의 건강과 목숨을 담보로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유혹에 빠지기? 쉽다. 다른 말로 하면 정치인은 정치 기술자, 법조인은 법 기술자, 의사는 의료기술자로 간주하여 감시해야 한다.

이제 위선의 탈을 벗어 던지고 권한을 가진 자는 그 권한의 크기만큼 책임도 지게 해야 하지 않을까? 군자와 소인이 어디 따로 있단 말인가? 군자가 소인되고 소인이 군자가 된다.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샤르트르의 주장이다. 인간의 본질은 이미 결정되어 있지 않고 그가 어떻게 사느냐에 의해 결정된다. “자유를 선고 받았다”는 인간은 스스로 결정하며 책임을 져야 하는 존재이다. 민주공화국은 이를 법으로 규정한 체계가 아닌가?

최정호 <미고 성형외과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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