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올해 신생아에 ‘첫만남 이용권’ 200만원 지급
고창군, 올해 신생아에 ‘첫만남 이용권’ 200만원 지급
  • 고창=임용묵 기자
  • 승인 2022.01.11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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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장려금도 100만~1천만원까지 지급
고창군청 전경.
고창군청 전경.

고창군이 올해 태어나는 신생아에게 200만원의 ‘첫만남 이용권’을 지급한다고 11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첫째와 둘째 등 출생 순위에 상관없이 올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출생아에게 국민행복카드 이용권(바우처)으로 1인당 200만원을 지급한다.

이는 기존 출산장려금과 별도로 추가 지급하는 것으로 아동 양육에 따른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해 시행한다는 것이 군의 설명이다.

이 이용권은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고, 기간 내 미사용 포인트는 종료일 이후 소멸된다.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고 복지로와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출생신고와 관련 수당·서비스 등을 한꺼번에 신청 할 수 있어 편리하다.

고창군은 이와 함께 출산장려금 지원을 비롯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임신출생축하용품 지원, 관내 분만산부인과 분만시 분만진료비 지원, 산후건강관리지원, 산후조리비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다. 출산장려금의 경우 첫째 1백만원을 비롯해 둘째 2백만원, 셋째 5백만원, 넷째 7백만원, 다섯째 이상은 1천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다만 출생아의 부모 가운데 1명은 고창군에 주민등록을 1년 이상 두고 있어야 한다.

유기상 군수는 “새해 ‘검은 호랑이’의 힘찬 기운을 받아 고창의 희망을 안겨준 아이들의 출생을 모두 축하하고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길 바란다”며 “앞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고창’을 위해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시책을 발굴·지원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고창=임용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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