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상담> ‘흉부초음파’ 보험적용 알아보기
<건보상담> ‘흉부초음파’ 보험적용 알아보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주지원
  • 승인 2022.01.09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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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지난주 축구를 하던 중 넘어지면서 가슴을 바닥에 부딪힌 뒤로 통증이 생겨 병원에서 초음파를 촬영한 결과, 다발성 늑골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에 흉부 초음파가 보험급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A1. 흉부초음파는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흉부(흉벽·흉막 등) 질환 또는 흉부(늑골 등)의 다발골절이 의심되어 진단이 필요한 경우 1회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Q2. 동일 질환(늑골골절)으로 특별한 치료 없이 지내다가 한달 뒤 병원에 방문하여 골절부위 확인을 위한 흉부(늑골) 초음파를 재 시행하는 경우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나요?

A2. 골절부위 재확인 등 경과관찰을 위해 시행된 초음파는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나,「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은 80%로 적용됩니다.

◆ 흉부(흉벽·흉막, 늑골 등)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 (보건복지부 고시제2021-183호, `21.7.1.)

1)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흉부(흉벽, 흉막, 늑골 등) 질환의 진단 또는 경과관찰 시 아래와 같이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 부담율을 80%로 적용함.

- 아 래 -

가) 흉부(흉벽, 흉막 등) 질환 또는 흉부(늑골 등)의 다발골절이 의심되어 진단이 필요한 경우 1회

나) 흉부(흉벽, 흉막 등) 질환이 확인되어 수술(시술) 후 진단초음파 영상과 비교 목적으로 시행 시 제한적 초음파 1회

2) 흉부(흉벽, 흉막, 늑골 등)의 일부 부위 확인이나 장기크기 측정 등을 시행한 경우에 단순초음파(나940)를 산정하며, 초회부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다만, 동일 날, 동일 목적으로 수회 시행하더라도 해당 항목의 소정점수를 1회 산정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주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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