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반에도 못미친 홍수피해 보상…지자체와 주민들 수용 ‘고심’
절반에도 못미친 홍수피해 보상…지자체와 주민들 수용 ‘고심’
  • 설정욱 기자
  • 승인 2022.01.0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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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집중호우가 내려 섬진강 제방이 붕괴된 가운데 10일 오전 11시 물이 빠지자 비닐하우스가 철골만 앙상하게 드러누워 있다. 전북 남원시 금지면 한 농가의 비닐하우스  현장.   신상기 기자
전북 남원시 금지면 한 농가의 비닐하우스 현장.   전북도민일보 DB.

지난 2020년 8월 섬진강 댐 대량 방류로 제방이 무너지며 큰 수해를 겪은 주민들이 피해액의 절반에도 못미친 48%만을 보상을 받게 됐다.

주민들과 지자체가 소송으로 보상 재산정을 요구할 순 있지만 보상금액이 변동될 가능성이 낮고, 갈등이 지속되면 보상 시점만 계속 지연되는 만큼 결국 권고안을 수용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같은 원인과 종합 결론임에도 명확한 규정이나 근거 없이 합천댐(72% 보상) 보다 터무니 없이 낮은 보상이 결정된 것은 사실상 영호남 차별로 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중앙조정위)는 ‘48% 배상’을 결정하고 피해주민 1천879명 중 284명에게 우선 통지했다.

피해액의 72%를 보상하기로 한 합천댐이나 51% 보상이 결정된 대청댐에 크게 미치지 못한 이번 결정에 주민들은 크게 반발했다.

위원회는 수해 당시 섬진강댐 상류는 50년, 중류는 200년만에 한번 올 정도의 많은 강수량을 기록하는 등 자연력의 작용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주민들은 정확한 피해원인을 규명하지 못한 채 낮은 배상비율을 결정·통보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위원회는 지자체에도 최대 25%까지 분담할 것을 결정했다.

그동안 해당 지자체에선 미흡한 댐 운영과 급격한 댐 방류로 인해 불가항력적 사유였던 만큼, 국가에서 피해액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위원회는 지방하천 관리 부실을 이유로 지역에 일부 책임을 떠넘겼다.

이에 6일 전북·전남 및 경남 8개 시군 단체장 및 시군 의회 의장들이 모여 정부 결정에 유감을 표명하고 모든 댐 하류 피해 지역에 방류 피해와 배상액, 배상 비율을 재조정할 것을 촉구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을 두고 주민들의 반발이 크지만 소송을 하더라도 변동 가능성이 낮아 주민들이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며 “지자체 분담 문제도 항의를 하고 있지만 신속한 보상을 위해선 결국 받아들여야 할 상황이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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