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출범에 거는 기대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출범에 거는 기대
  • 천선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분권정책국장
  • 승인 2022.01.06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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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선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분권정책국장

 작금의 대한민국 국민의 관심은 두 달 남짓한 ‘3.9 대통령선거’에 집중되고 있다. 이번 대선의 중심에는 ‘지방분권’이 핵심의제 중 하나로 자리할 전망이다.

 다행히 2020년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리고 2021년 1월 12일 공포돼 1년이 경과하는 오는 1월 13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또한 지난해 6월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동시에 부수법안으로 발의된 ‘중앙지방협력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도 1월 13일 함께 시행된다.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은 ‘균형’의 이념을 기저에 담고 있다. 주민자치를 강조하여 민과 관의균형,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균형, 지방정부 상호간의 균형을 지향한다. 특히 제186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을 도모하고,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련되는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중앙지방협력회의’를 두고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규정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지난 2012년 10월 제19대 국회에서 이철우 의원이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것이 시초다. 이 법안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전국 17개 시·도의 의견을 수렴해 ‘제정안(초안)’을 마련해 발의됐다. 그리고 법률안 발의 이후 10년 동안 다수의 의원안과 정부안이 발의됐다. 문재인정부 국정과제와 정부개헌안에도 포함되는 등 지속적으로 논의가 이뤄져왔다.

 법률안의 국회 통과과정에서 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송하진·전라북도지사, 2020.8~현재)는 지속적으로 정부와 협의했다. 국회에 법률제정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등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실로 최근 입법예고된 시행령 제정안에도 시·도의 의견을 수렴해 분기별 1회 개최 정례화 등 필수적으로 반영될 사항들을 제시해 반영됐다.

 일명 ‘제2 국무회의’라 불리는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이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와 시도지사협의회장이 공동부의장이 된다. 또 이 회의체는 10명 이내의 중앙부처장과 지방행정의 책임자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을 포함한 시·도지사 전원, 기타 지방협의체의 장(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20명이 함께 참여한다. 이 회의체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고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과 관련된 주요 국가 및 지방정책을 심의하게 된다.

 엄밀히 말해 국무회의와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민주적 정당성의 크기’가 다른 점이 눈에 띈다. 구성위원 면에서 국무회의는 대통령 임명직들로 구성돼 있다면 지방대표들은 주민의 직선제에 의해 뽑힌 인사들로 구성됨으로써 훨씬 민주적 절차와 정당성의 무게가 크다 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의 ‘대통령-시도지사 간담회’처럼 대통령 중심의 일방적인 성격의 자리가 아니다. 대통령과 지방정부 책임자들이 함께 고민하고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회의체인 것이다.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선 의제의 제안과 선정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구조를 만들고 지방정부가 중심이 되는 운영구조를 확보해야 한다는 점이다.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가운영방식을 수도권 중심 일변도에서 탈피, 중앙과 지방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지방정부를 국정운영의 파트너로서 그 위상을 높여 중앙정부와 대등한 결정력을 가진 주체로 기능하도록 함이다. 다시 말해 ‘지방분권국가의 구현’에 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현재 송하진 회장을 중심으로 문재인정부 국정과제 이행의 주요 성과로 올 1월 시행에 맞춰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를 준비하고 있다. 필자와 협의회 임직원들은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국민에게 2022 임인년 새해 선물로 명실상부한 지방분권국가 출범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천선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분권정책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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