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올해 이렇게 달라집니다.(하)
세법! 올해 이렇게 달라집니다.(하)
  • 봉삼종 세무법인 광화문전주지점 대표
  • 승인 2022.01.05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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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총급여액 5천만 원 이하 소득자를 대상으로 청년층 장기펀드 가입자는 납입금액의 40%를 종합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됐다. 실생활에 긴요한 새해부터 달라지는 세법을 (상)(하) 2회에 걸쳐 정리했다.

 

<하>고가주택 9억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조정

 

◇정규직 전환 유도를 위해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요건에 전년대비 상시근로자 고용인원을 유지한 경우를 추가하고 특수관계인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는 전환 인원에서 제외하는 등 세액공제 요건을 정비하였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30의2①, §30의2②신설)

◇민간일자리 창출 지원 등을 위해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하여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은 중소기업이 다음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세액공제액을 납부하도록 하였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30의4)

◇근로장려금 지급 요건인 소득 기준금액을 단독 가구는 2천만 원에서 2천2백만 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3천만 원에서 3천2백만 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3천6백만 원에서 3천8백만 원으로 각각 인상하고, 근로장려금의 정산시기를 해당 과세연도 다음연도의 9월 30일까지에서 6월 30일까지로 단축하여 저소득가구를 조기에 지원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100의3①(2), §100의5①, §100의8⑧)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기한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미제출시 산출세액에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5%를 곱한 금액, 사업소득 총수입금액(법인은 수입금액)에 0.02%를 곱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합니다.(소득세법 §81의2①, §81의2③신설)

◇중소기업의 자금운용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한 중소기업 결손금에 대하여 직전 과세연도 및 직직전 과세연도의 소득에 대해서도 환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8의4)

◇역외 세원관리를 위해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은 해외부동산의 취득이나 처분, 투자운용 관련 자료뿐만 아니라 그 보유현황과 관련된 자료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58②신설)

◇부모봉양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한 경우 상속주택가액 전부를 공제받을 수 있는 상속인 범위에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포함하였습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23의2①(1))

◇중견기업에 대한 가업상속 지원을 위해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중견기업의 기준을 현행 연매출 3천억 원 미만에서 4천억 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영농상속공제 한도액도 현행 15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상향조정 하였습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18②)

◇상속세 납부편의를 위해 상속세 연부연납 허용기간을 현행 5년에서 최소한 10년으로 확대하고, 가업상속공제 받는 경우 10년 또는 3년 거치 후 7년, 가업상속재산이 50%초과 시 20년 또는 5년 거치 후 15년을 적용합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71)

◇양도소득세 부과기준이 되는 고가주택, 고가 조합원입주권 금액기준을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조정 하였습니다.(2021.12.08.이후 양도분부터 적용)(소득세법 §89①)

◇신탁재산 관련 과세기준을 보완하여 ①신탁재산에 대한 위탁자의 지위를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 기존 위탁자가 새로운 위탁자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②신탁재산의 수탁자가 위탁자의 특수관계인에게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나 용역을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고 공급하는 등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그 공급가액으로 간주합니다. (부가가치세법 §10⑧신설, §29④)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2024.12.31.까지 발급하는 경우에는 발급건수 등을 고려하여 정한 일정금액을 연간 100만 원을 한도로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22.7.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부가가치세법 §47①)

※ 본 내용은 기획재정부 제공 자료 및 개정세법 등을 참조하여 주요내용만을 발췌 정리하였습니다. 좀 더 상세한 내용은 관련법을 참조하시거나 세무법인광화문(251-4800)으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봉삼종 세무법인 광화문전주지점 대표>

이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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