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올해 이렇게 달라집니다(상)
세법! 올해 이렇게 달라집니다(상)
  • 봉삼종 세무법인 광화문전주지점 대표
  • 승인 2022.01.05 15: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총급여액 5천만 원 이하 소득자를 대상으로 청년층 장기펀드 가입자는 납입금액의 40%를 종합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됐다. 실생활에 긴요한 새해부터 달라지는 세법을 (상)(하) 2회에 걸쳐 정리했다.

<상>상가임대료 인하액 법인세 공제 1년연장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여건이 어려워진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가임대료 인하액의 100분의 70(또는 100분의 50)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고 적용대상도 확대하였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96의3①)

◇반도체, 배터리, 백신 분야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하여는 현재 시행 중인 신성장ㆍ원천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비용 및 시설투자 공제율보다 +10%(신성장·원천기술 대비는 +3~4%) 상향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10, §24①)

◇청년층(만 19세~34세)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자(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 원 이하)를 대상으로 한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를 신설하여 납입금액의 40%(연 600만 원 한도)를 종합소득에서 공제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91의20 신설)

◇청년층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하여 청년이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91의21 신설)

◇저출산 극복을 위해 난임시술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종전 20%에서 30%로 확대하고,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에 대하여는 종전 15%에서 20%로 확대하여 세액를 하고 공제한도는 폐지하였습니다.(소득세법§59의4&②)

◇주식매수선택권(stock-option) 행사이익의 비과세 및 과세이연의 특례 적용대상을 벤처기업의 임직원 외에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으로 확대하고, 비과세 한도를 5천만 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16의2①,§16조의3① 및 §16조의4①)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을 손금(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신고하였으나, 관련비용 등에 관한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한 금액의 1%,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사실과 다르게 적은 금액의 1%를 가산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법인세법§74의2 및 소득세법 신설)

◇중소·중견기업 간 상생결제* 활성화를 위해 상생결제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을 ‘어음으로 결제한 비율이 전년도보다 증가하지 아니한 경우’로 단순화하고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공제율을 0.1%~0.2%에서 0.15%~0.5%로 상향하였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7의4①②)

* 만기일에 현금지급을 보장받고, 만기일 이전에도 구매기업이 지급한 외상매출채권을 낮은수수료로 현금화할 수 있는 제도

◇중소기업이 근로자와 경영성과를 공유하는 것을 확산하기 위해 ‘영업이익 발생 요건’을 삭제하고 세액공제액도 경영성과급 지급액의 10%에서 15%로 확대하였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19①②)

◇영상콘텐츠(방송·영화 등) 제작지원을 위해 현행 영상콘텐츠 세액공제 대상으로 국내 제작비용뿐만 아니라 국외 제작비용까지 영상콘텐츠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25의6①)

◇민간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2021~2022년 한시적으로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청년ㆍ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의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의 경우에는 증가한 인원에 대하여 종전보다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10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29의7①)

※ 본 내용은 기획재정부 제공 자료 및 개정세법 등을 참조하여 주요내용만을 발췌 정리하였습니다. 좀 더 상세한 내용은 관련법을 참조하시거나 세무법인광화문(251-4800)으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봉삼종 세무법인 광화문전주지점 대표>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