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무엇이 달라지나] 소상공인에 저금리로 35조8천억원 공급. 손실보상 대상도 확대
[새해 무엇이 달라지나] 소상공인에 저금리로 35조8천억원 공급. 손실보상 대상도 확대
  • 양병웅 기자
  • 승인 2022.01.01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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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소상공인들의 코로나19 피해 극복과 재도약을 위해 최저 연 1.0% 저금리 대출이 35조8천억원 규모로 공급되고 손실보상 대상도 확대된다.

또 코로나 방역 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 업종의 소상공인 100만명에게 연 1.0~1.5%의 금리로 1천만원을 대출하는 ‘희망대출플러스’ 사업이 10조원 규모로 진행된다.

숙박업과 결혼·장례식장 등 인원·시설 제한 업종, 여행·공연·전시업의 소상공인 10만명에게는 연 1%의 금리 대출이 2천만원 한도로 2조원 공급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은 이·미용업, 돌잔치전문점, 키즈카페 등이 추가돼 90여 만명으로 확대된다.

손실보상 하한액은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와 함께 내년 3월 말 만료되는 여행·관광·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 연장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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