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무엇이 달라지나] 면세점 구매한도 43년 만에 폐지
[새해 무엇이 달라지나] 면세점 구매한도 43년 만에 폐지
  • 양병웅 기자
  • 승인 2022.01.01 08: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년부터 5천달러로 설정된 국내 면세점 구매한도가 폐지된다.

지난 1979년 구매한도가 도입된 지 43년 만이다.

코로나19 이후 해외여행 정상화 과정에서 늘어날 해외소비를 국내소비로 전환하자는 취지다.

다만 해외여행자 면세한도 600달러는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부가세의 즉시 환급 한도도 기존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높인다.

국제관광을 본격적으로 재개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해 무착륙 국제 관광비행은 내년 6월까지 6개월 연장한다.

내년 상반기에는 교통과 숙박·유원시설 할인이 연계된 일상회복 특별 여행주간이 운영된다.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는 내년 6월까지 6개월 연장한다. 대규모 소비이벤트로 5월에 대한민국 동행세일, 11월에 코리아세일페스타, 12월에 크리스마스마켓을 연다.

양병웅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