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무엇이 달라지나] 1주택자 전셋값 5% 올리면 실거주 1년 인정
[새해 무엇이 달라지나] 1주택자 전셋값 5% 올리면 실거주 1년 인정
  • 양병웅 기자
  • 승인 2022.01.01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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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 전월세 시장의 공급 확대를 위해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린 임대인에게는 양도소득세 면제를 위한 실거주 요건 2년 중 1년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1가구 1주택 보유자가 대상이며, 내년 12월 31일 이내 계약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정부는 또 반전세 확산에 따른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세 세액공제 공제율을 최대 12%에서 15%로 늘린다.

이를 통해 가구당 연간 최대 90만원의 지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월세 등 임차료 지원도 강화해 중위소득 60% 이하인 무주택 청년에게는 최대 20만원을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한다.

정부는 특히 주거 급여나 청년 월세 20만원 특별지원을 받는 청년도 무이자 월세 대출이 허용된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임차보증금을 연 1.2%의 저리로 대출해주는 제도의 일몰 시한은 2년 더 연장해 2023년까지 유지한다.

청년 장병들의 원격강좌 수강 지원도 현재 50%에서 80%까지 늘린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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