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무엇이 달라지나] 신용카드 5% 이상 더 쓰면 최대 100만원 추가 소득공제
[새해 무엇이 달라지나] 신용카드 5% 이상 더 쓰면 최대 100만원 추가 소득공제
  • 양병웅 기자
  • 승인 2022.01.01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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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코로나 피해 업종에 대한 소비 회복세를 가속하기 위해 내년에도 세제·재정 인센티브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내년에는 올해보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5% 이상 늘리면 최대 100만원의 추가 소득공제를 받는다.

전통시장에서 소비를 늘릴 경우 추가 공제율이 최대 20%p 올라간다.

특히 올해 도입한 추가 소비 특별공제는 내년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다.

내년에 올해 대비 5% 이상 증가한 신용카드 사용액에 10%를 추가 공제해준다는 의미다. 한도는 100만원이다.

대한민국 동행세일이 열리는 5월은 상생소비의 달로 규정,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 구매 한도를 월 100만원까지 상향조정하고 지역사랑상품권 캐시백 지급률도 15%까지 올리기로 했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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