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시장’ 진출에 체계적인 지원 필요하다
‘공공조달시장’ 진출에 체계적인 지원 필요하다
  • 이현웅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 승인 2021.12.28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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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웅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이현웅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최근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납품단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유통시장에서 플랫폼 기업에게 높은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고, 납품할수록 손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러한 때에 더욱 관심을 갖게 하는 영역이 ‘공공구매’다.

공공구매제도는 중소기업제품의 판로지원 및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확대하도록 하기 위한 정부 정책으로 이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 제도,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도 등이 대표적인 시책이라고 할 수 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는 공공기관이 연간 구매액 중 일정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제품, 여성기업제품, 장애인기업제품, 창업기업제품 등을 구매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공공기관은 총구매액의 50%이상을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하여야 하고, 중소기업제품 중 15%이상은 기술개발제품을 구매하도록 되어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도’는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구매할 시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지명경쟁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중소기업 공공구매제도에 의해 형성되는 ‘중소기업 공공조달 시장’은 연간 100조원을 상회하고 있고 매년 그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조달청 관련 통계에 의하면 2020년 기준으로 전체 공공조달 중소기업 계약실적은 116조원 이며, 이중 조달청을 통한 중소기업 계약실적은 36조원으로 30.8%를 차지하고 있다.

공공조달 시장은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 경영 안정과 경쟁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개선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소기업 입장에서 보면 공공조달 시장은 안정적인 판매처 확보, 지속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참여해야 할 시장이다. 중소기업이 공공조달에 진입하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다.

우선 다수공급자계약제도(MAS)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이 제도는 품질·성능·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물품을 공급하는 모든 업체에게 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일정한 기준에 적합한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협상을 실시하여 다수의 기관과 단가계약을 체결하는 제도이다.

또 하나는 조달우수제품선정제도를 통하여 진입하는 방법이다. 특허제품, 신기술제품 등은 일정한 심사를 거쳐 조달우수제품으로 선정하게 된다. 선정된 제품은 수의계약으로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나라장터 쇼핑몰에 올리게 된다. 나라장터는 공공기관 종합 온라인 쇼핑몰이다.

현재 도내 중소기업 중 다수공급자계약(MAS)에는 612업체가 등록되어 있고, 조달우수제품에는 44업체의 55제품이 선정되어 있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공공조달 시장은 그 규모가 매우 크고 매년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어 도내 중소기업들의 진출 확대는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게 된다.

이에 전라북도에서는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다수공급자계약제도(MAS)등록 지원, 공공구매 상담회, 공공구매 지원단 운영, 입찰정보 서비스 제공 등 여러 지원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도내 중소기업들이 공공조달 시장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보다 더 넓혀 나가야 하고, 지원기관들은 우리 지역 중소기업들이 공공조달 시장에서보다 더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시책을 개발하여 지원하고 협력해야 할 것이다.

공공조달시장을 통해 창의적 역량을 갖춘 도내 중소기업들이 뿌리를 내리고 중견기업,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발전해 나가길 바란다.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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