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수상태양광 특혜의혹 철저히 수사해야
새만금 수상태양광 특혜의혹 철저히 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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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12.2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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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새만금 신재생에너지사업의 핵심인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의 설계용역을 무자격 업체에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의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특혜 의혹 공익감사’ 결과에 따르면 한수원과 현대글로벌이 공동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새만금솔라파워사가 2019년 현대글로벌과 체결한 ‘새만금 수상태양광 설계 및 인허가 용역’ 수의계약이 부당한 약정이란 판단이다. 새만금솔라파워사가 규정된 절차를 지키지 않고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무자격 업자와 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현대글로벌은 또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넘겨 33억여 원의 수익을 챙겼다.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은 2025년까지 새만금 공유수면 27.97㎢에 2.1GW 규모의 발전설비, 345㎸의 송·변전 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4조 6,200억 원 규모다. 문제가 된 사업은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의 첫 사업으로 한수원이 발전사업자로 선정돼 300㎿급 발전단지를 개발하도록 계획됐다. 사업 초기부터 FRP 발포플라스틱 사용 환경 논란과 특혜 의혹이 꼬리를 물자 민간단체에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특혜 의혹 일부가 감사원 공익감사를 통해 사실로 드러났다. 한수원이 설계용역을 수행할 자격이 없는 현대글로벌과 SPC를 함께 설립해 무자격자에게 특혜성 수의계약을 맺었다면 사업 전면 재검토와 함께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

감사원은 새만금솔라파워사를 전력기술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하고, 한수원 관련자 3명은 징계 처분했다. 관계자들을 징계 처분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국가사업을 추진하는 공공기관이 무리해가면서 부당한 계약을 체결한 배경과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진실을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 그동안 제기되어온 FRP 사용 등 환경 논란과 새만금 수상태양광 송·변전설비 건설공사 입찰 진행 등 여러 문제점도 반드시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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