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시대의 건설산업 생존 키워드
코로나 시대의 건설산업 생존 키워드
  • 윤방섭 대한건설협회 전라북도회 회장
  • 승인 2021.12.14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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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방섭 대한건설협회 전라북도회 회장

 코로나 백신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시작된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이 시작 한 달 만에 사실상 잠정 중단되었다. 일상회복 이후 연일 확진자가 5천명을 넘어서고, 위중증 환자 급증으로 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88.5%에 이르는 등 여전히 불안한 상황에서 전파력이 더 높을 것으로 우려되는 새로운 코로나 변이(오미크론)가 발생함에 따라 세계 각국이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하는 등 국내외 경기 침체의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다.

 돌이켜보면 2021년 건설산업은 격변의 시간이었다. 1976년 이래 건설업은 종합과 전문건설업으로 구분하고 건설업종 수도 종합 5개, 전문 29개로 세분화하였으며 각자의 업역을 설정하여 상호 겸업을 금지하고 종합업체는 원도급만하고 하도급은 전문업체만 허용하는 비생산적인 체계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글로벌시대에 맞는 능력 있는 업체 양성과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40여년간 유지해 온 종합과 전문건설업의 업역구분을 폐지하기로 하고 2018년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하여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공공공사는 2021년부터 2022년부터는 모든 공사에서 적용하는 이번 칸막이식 업역규제 폐지가 시공역량에 따라 자율적으로 공사를 수주할 수 있어 공사의 효율성과 시공품질이 향상되고 종합·전문건설 업계 간 업역 갈등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협회는 이번 개편을 통해 그동안 시대적 변화에 취약했던 건설산업이 새롭게 도약하고 혁신성장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앞장설 것이다.

 내년도 건설산업은 지난해 업역개편과 함께 생존을 위한 또 한 번의 역사적인 건설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거스를 수 없는 운명임에 틀림없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적정공사비 확보 등이 위드 코로나 시대의 최대 변수로 건설산업 환경에 순간순간 살얼음판을 걸을 전망이다.

 먼저 가장 큰 문제는 건설산업자에 대한 과도한 처벌을 다루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다.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그동안 협회에서는 국회·정부·유관기관과 협조 채널을 구축하여 당초 입법예고안에 협회의 의견을 반영시키도록 노력하였으나 아직도 갈 길이 먼 상황이다. 특히 일차적인 책임은 계약자와 근로자에게 있지만 발주자의 책무도 부과해야 하는 문제와 경영자의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 아니라 안전관리 제도 실효성 확보, 민간발주자의 책임 강화 등이 반영되도록 협회는 보다 적극적인 대응체계를 갖추고 업계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는 ‘보안입법’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다음으로 적정 공사비의 확보다. 그동안 공공시장은 박한 공사비와 짧은 공사기간 등으로 인해 곪을 대로 곪은 상태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공사의 발주방식과 입·낙찰제도의 혁신이 필요한 시기이다.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해서는 100억원 이상 공사에도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이 합계액 98% 미만 입찰자를 낙찰자에서 배제하고 종합심사낙찰제도의 단가심사 범위를 ±18%에서 15%로 개선하고 일반관리비율의 상한선을 6%에서 9% 상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이제는 코로나19와 공존하면서 정부·업계·근로자가 합심해서 건설산업이 국민에게 사랑받고 청년 일자리 창출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4차산업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는 일만 남았다. 협회는 국민을 위한 건설산업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하도록 노력하겠다.

 
 윤방섭 <대한건설협회 전라북도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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