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신탁 급증
증여신탁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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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12.1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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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가해서 사는 가족 구성원은 자주 노부모의 안부를 묻거나 찾아봐야 한다” 도덕 교과서에 나올 법한 구절이나 공자의 말이 아니다.

▼ 근래에 보도됐던 중국에서 시행하는 노인권익 보장법이다. 근로자가 노부모를 보려고 휴가 등을 신청하면 기업주는 반드시 받아줘야 한다. 중국은 충효가 바탕인 유교사상의 발생지다. 그럼에도 오죽했으면 효도를 강제하는 규정까지 만들었을까 싶다.

▼ 처벌 등은 명시하지 않았으나 孝문화가 쇄락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중국에서 노부모를 방치하는 사례들이 자주 보도된다고 한다. 이 규정이 비합리적이고 젊은이들한테 지나치게 압박감을 준다는 불평도 나온다고 한다. 급속한 산업화로 공동체 사회붕괴를 초래한 냉엄한 현실의 산물이다.

▼ 중국도 1980년대부터 고령화가 시작 노인 인구가 늘고있다. 이런 현상이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에겐 부효자효(父孝子孝)시대가 오래 지속돼 왔다. 부모와 자식이 함께 효도한 것이다. 부모는 자녀양육이라는 노후 걱정 없는 적금(?)을 부어 왔다. 그러나 작금의 세상은 양육만 있고 봉양은 퇴색하고 있다면 지나친 말일까?

▼ 최근 자식에게 아파트 증여해 줬더니 발길이 뜸해졌다는 기사가 마음을 아프게 한다. ‘불효소송’이 크게 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게 한참이다. “자녀에게 땅을 물려줬는데 연락을 끊더라” “아파트 구입에 일부 보태준 돈을 돌려달라”는 등의 부모 자식간 불효소송이 적지 않다고 한다. 부모 승소율은 10%~15%에 불과하다는데…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 이런 불화를 막는 증여신탁이 크게 늘고있다는 보도다. 어버이 은혜 한(限)이 있어라 시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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