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최근 지속적으로 심한 두통과 함께 시력도 떨어지고 왼팔 힘이 약해진 것 같아동네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려고 하는데 검사비용이 걱정 됩니다. 뇌 MRI 검사도 건강보험이 가능하다고 듣긴 했는 데 어느 경우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A1. 뇌, 뇌혈관, 경부혈관 MRI(자기공명영상진단)는 원발성 뇌종양, 전이성 뇌종양, 두개골종양 등의 뇌질환이 있거나 진료의사의 판단 하에 뇌질환을 의심할 만한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 있는 경우 또는 신경학적검사 등 타 검사 상 이상소견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건강보험으로 뇌 MRI를 촬영하는 경우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외래 진료 본인 부담금 산정방법에 따라 적용되며 병원, 의원, 종합병원 등 종별에 따라 부담하시는 비용은 달라지게 됩니다.
※ 본인부담 비율 - 의원급: 촬영료의 30%, 병원급: 촬영료의 40%, 종합병원급: 촬영료의 50%
Q2. 만약, 두통 등의 자각증상이 전혀 없고 다른 검사에서도 이상이 없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뇌 MRI 검사를 희망하여 촬영한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나요?
A2.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환자의 희망에 의해 실시한 경우에는 비급여대상에 해당되므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주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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