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점매석과 전라북도
매점매석과 전라북도
  • 홍요셉 전북변호사회 회장/법률사무소 백석 대표변호사
  • 승인 2021.12.01 17: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점매석이란 물건값이 오를 것을 예상하고, 물건을 몰아서 사들인 후 비싼 값을 받기 위해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로 시장경제에 타격을 주는 불공정 거래의 대표적인 예이다.

 코로나19가 시작된 2019년 말, 공급 부족 현상이 벌어진 마스크, 최근 수급 차질로 품귀현상이 벌어진 요소수 등 일상 가까이에서 사용하는 생활필수품을 매점매석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매점 매석 후 물건을 비싼 값으로 해당 시장에 내놓으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이에 따라 피해를 보는 사람이 생기는 것도 필연적인 사실이다.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 또한 큰 문제로 거론되었는데, 일부 상거래참여자들의 매점매석으로 인해 마스크의 가격이 최대 250%까지 크게 오르게 되었고, 이에 따라 국민은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싼 값에 마스크를 구매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후 정부에서 마스크 5부제 시행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사태를 해결하여 현재는 수급에 차질이 없게 되었다.

 또 불과 몇 주 전 요소수 부족이 예상되자 연일 국가의 경제활동이 멈출 것이라는 내용의 불안감이 조성되었고, 요소수 가격은 폭등했으며 일부 지역에선 돈을 주고도 물품을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초래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전북 익산의 한 생산기업은 미리 확보한 원료를 가지고 요소수를 적극적으로 생산하여 우리 지역에 적정물량을 공급한 뒤 요소수가 필요한 여러 곳에 보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도 가격은 올리지 않았다. 이러한 선행은 많은 사람에게 본보기가 되었고, 정부의 요소수 확보를 위한 외교적 노력이 더해지면서 향후 시장에 요소수의 공급파동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 예상으로 요소수 사태는 큰 차질 없이 마무리되어 가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자는 상거래참여자들의 매점매석으로 인해 국민이 큰 불편을 겪은 불공정 거래의 예가 되었고, 후자는 선한 영향력으로 힘을 모아 난관을 이겨낼 수 있는 큰 본보기가 되었다.

 매점매석은 시장교란 행위로 이에 대하여 법률에 따라 제재가 이루어진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는 폭리목적의 매점이나 판매 기피 행위에 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코로나19 초기에 대부분 국가에서 화장지 기타 생필품의 사재기가 벌어졌지만, 우리 국민은 큰 동요 없이 국가의 방역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선진 시민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런데도 달라진 세계정세는 평화로웠던 국가 간 분업 구조에 위기를 가져왔고, 이에 의존했던 우리로선 앞으로 생필품의 원활한 수급조정에 더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더하여 성숙한 국민의 의지와 상거래참여자들의 건전한 윤리 의식이 더욱 빛을 발하는 시기가 왔다.

 홍요셉<전북변호사회 회장/법률사무소 백석 대표변호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