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수도 끊긴 전주예술중·고교에 전북도교육청 관선이사 파견 가능성
전기·수도 끊긴 전주예술중·고교에 전북도교육청 관선이사 파견 가능성
  • 이휘빈 기자
  • 승인 2021.11.30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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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수도 공급이 중단돼 등교가 멈춘 전주예술중·고교의 정상화에 대해 전북도교육청이 ‘관선이사 파견’에 착수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30일 “전주예술중·고 법인인 성안나 학교재단(이하 재단)의 임원승인취소를 위한 청문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해당 청문은 12월 중순께 이뤄지며, 관선이사 파견 결정에 앞서 학교법인의 해명을 듣기 위한 첫 절차다.

도교육청의 결정은 그 동안 2차례의 시정명령에 불구하고 재단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판단에 두고 있다. 도교육청은 지난 11월 ‘전기·수도 등 학교 기반시설 차단 및 사용제한으로 정상적인 교육과정이 불가능한 상태로 판단된다. 빠른 시일 내에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라’고 재단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학교에는 시설 및 설비기준이 여전히 충족되지 않고 있는 상태며, 또 구체적인 계획없이‘12월 안에 조치를 취할 것’이란 내용의 답변만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도교육청 관계자는 “2차례의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전주예술중고는 시설·설비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임원승인취소를 위한 청문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청문에서 사안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을 시 ‘처분 및 고지, 사학분쟁위원회 임시이사 선임 심의’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한편 사립학교법 등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설립·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학교 운영에 지속적인 차질이 발생할 경우 임원취임의 승인취소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됐다.

이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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