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상담> 임플란트 보험급여 알아보기
<건보상담> 임플란트 보험급여 알아보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주지원
  • 승인 2021.11.28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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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올해 67세 이신 어머니께서 아래 어금니에 충치가 심해 발치를 2개 하였습니다. 임플란트를 해드리고 싶은데 건강보험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A. 치과 임플란트는 고시 제2016-112호에 의거,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 환자에게 악골(Maxilla or Mandible)내에 분리형 식립재료(고정체, 지대주)를 사용하여 비귀금속도재관(PFM Crown) 보철수복으로 시술시 건강보험 급여 대상입니다.

다만, 아래 중 하나에 해당되는 시술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시술전체가 비급여 대상입니다.

- 아 래 -

가. 완전 무치악 환자에게 시술하는 경우

나. 상악골(Maxilla)을 관통하여 관골(Zygoma)에 식립하는 경우

다. 일체형 식립재료로 시술하는 경우

※ 완전 무치악: 잇몸 위·아래 모두 치아가 하나도 없는 경우

 

Q. 치과 임플란트 시술시 개수에 상관없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치과 임플란트는 부분 무치악 환자의 상악·하악 부위 구분없이 평생 1인당 2개 이내에서 보험급여를 원칙으로 하며, 다만 치과의사의 의학적 판단 하에 불가피하게 시술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평생 인정 개수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주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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