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올해 67세 이신 어머니께서 아래 어금니에 충치가 심해 발치를 2개 하였습니다. 임플란트를 해드리고 싶은데 건강보험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A. 치과 임플란트는 고시 제2016-112호에 의거,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 환자에게 악골(Maxilla or Mandible)내에 분리형 식립재료(고정체, 지대주)를 사용하여 비귀금속도재관(PFM Crown) 보철수복으로 시술시 건강보험 급여 대상입니다.
다만, 아래 중 하나에 해당되는 시술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시술전체가 비급여 대상입니다.
- 아 래 -
가. 완전 무치악 환자에게 시술하는 경우
나. 상악골(Maxilla)을 관통하여 관골(Zygoma)에 식립하는 경우
다. 일체형 식립재료로 시술하는 경우
※ 완전 무치악: 잇몸 위·아래 모두 치아가 하나도 없는 경우
Q. 치과 임플란트 시술시 개수에 상관없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치과 임플란트는 부분 무치악 환자의 상악·하악 부위 구분없이 평생 1인당 2개 이내에서 보험급여를 원칙으로 하며, 다만 치과의사의 의학적 판단 하에 불가피하게 시술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평생 인정 개수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주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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