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상식 - 판촉 장려금과 차용금
생활법률 상식 - 판촉 장려금과 차용금
  • 이형구 법무사/법학박사
  • 승인 2021.11.10 1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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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1. 요지 : 회사에서 판촉 장려금으로 지급한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반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 내용 : 저는 보험회사의 직원으로 담당 업무가 대출상품(부동산담보대출, 신용대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 특성상 기본급은 없고 일정 비율의 판매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아이를 둔 가정주부로서 힘겨운 일이지만 회사의 대출상품에 대하여 전국 어디든지 달려가서 상품을 홍보하였습니다. 

  1년을 결산하는 12월 말에 회사 팀장이 영업 활동에 지원금이라고 하면서 500만원을 주었습니다. 이에 고무되어 다음해에도 더욱 열심히 뛰었으나 부동산경기의 침제로 점점 상품 판매가 저조해지고 결국 많던 팀원들도 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팀장으로부터 지난해 빌려준 돈 500백만원을 돌려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려금으로 준 돈을 빌려준 돈이라고 하며 변제하라고 독촉이 심하더니 얼마 전 법원으로부터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이 송달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 분석

 1 요지 : 일단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날 익일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출하여 법정에서 진실을 다투시기 바랍니다.
 

 2 내용 : 1) 금전소비대차가 이루어지는 경우로서는 ①금원을 차용한 경우와 ②가해자로서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입니다. 채권채무가 성립하는 기본적인 사실관계의 틀입니다.

  귀하의 경우로서는 보험회사의 대출상품 판매사원으로서 급여를 받는 것이 아니고 대출상품 판매금액 중 일정부분을 수수료로 받으면서 일하고 있는 상황에서 팀장이 귀하의 1년 결산 실정을 보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잘 하라는 취지에서 판촉장려금 조로 금 500만원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2) 그렇다면 팀장이 지급한 500만원은 귀하가 변제를 약속하고 차용한 돈이 아니며, 변제 의무를 가져야 할 성질의 금원도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때문에 귀하는 변제 독촉에 무대응 하였고, 팀장은 법원을 통하여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한 결과 법원은 이행권고결정을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쟁점을 다투기 위해서는 이행권고결정을 송달받은 익일부터 2주 이내에 이행권고결정을 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고 결정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 절차에서 귀하는 그 돈에 대한 성격과 경위를 입증하시면 변제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이형구 법무사/법학박사
 (사)생활법률문화연구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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