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서 후임병들을 강제 추행하고 상관을 모욕한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군인 등 강제추행 및 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3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7월과 10월께 강원도 철원군 한 부대 생활관에서 후임병 2명을 수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같은 해 11∼12월 후임들이 있는 가운데 자신의 상관 2명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선임병의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강제 추행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피고인에게 죄 전력이 없는 점, 일부 상관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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