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 이분법에서 벗어나야
교육·행정 이분법에서 벗어나야
  • 정기웅 전라북도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 승인 2021.11.03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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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의 미래와 가치를 함께 고민하고 함께 책임지는
교육공직자로서의 책임과 소명을 최우선하는 제도 개선 필요
정기웅 전북도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어느 곳에서나 존재한다.

공무원 조직 또한 정부산하에 행정자치부, 교육부 등 다수의 부처들이 있고, 그중에는 구성원이 이원구조로 되어 있는 조 직들도 있다.

최근에 일어난 모 교육지원청의 공금 횡령 사안은 공직 책무성 제로사건으로 교육관료조직의 결재 구조에서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상급자인 전문직 출납원이 경력이 짧은 신규 행정공무원에게 역할을 대신하게 하는 무거운 짐을 지우고, 결재권자들은 사실검토나 확인 없이 결재를 반복하는 무책임한 행태가 증명되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이 의미하듯 교육은 한 사람의 미래와 더불어 사회, 국가를 키우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아울러 교육행정 또한 교육을 지원하고 함께 손을 잡고 아이들을 이끌어 갈 동반의 가치를 함의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교육기관이나 현장에서 불미스런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본질적인 문제해결 노력 없이 교육과 행정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고, 회계사고는 행정의 책임으로 돌리며 개선 노력을 회피해왔다.

이번 횡령 사건의 본질적인 원인은 세 가지이다.

첫째, 결재권자인 전문직의 무책임한 지도 감독 해태(懈怠)이다. 둘째, 회계직 공무원인 업무담당자의 청렴한 공직의식 부재와 무사안일한 직무수행태도이다. 셋째, 결재라인에서 현금잔액을 쉽게 체크할 수 없는 회계시스템의 구조적 문제점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공직책임자에 대한 일벌백계의 책임을 묻는 행정처분 강화가 필요하다. 학교를 지원하는 교육행정기관(교육청 및 직속기관 등)에서 교육과 행정(회계 포함)분야의 관리감독자가 관련 법규에서 정한 책임과 의무를 게을리하거나 회피하였을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공직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관점의 청렴교육 강화와 함께 결재라인에서 현금 잔액을 체크할 수 있는 회계분야의 전문 중견관리자의 보강과 입.출금 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투명한 회계시스템 개선이다.

셋째, 교원, 전문직, 일반직 등 개별 직렬을 떠나 상·하급자, 동료 간에 소통과 이해, 협력관계 동반자가 될 수 있는 조직문화 개선이 필요하다. 여러 직렬이 함께 어우러져 참여하는 지속적인 토론 연수, 워크숍, 인식개선 교육이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학교나 교육행정기관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공무는 우리 아이들의 교육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교원, 일반직, 전문직, 교육공무직원 누구나 청렴하고 도덕적이며 막중한 책무감으로 공무에 임해야 한다. 우리 아이들이 지켜보고 있다.
 

정기웅 <전라북도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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