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세, 지역발전에 기대
고향세, 지역발전에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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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11.0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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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세. 고향을 떠나 살고있는 사람이 고향발전을 위해 기부하면 정부가 세액을 공제해 주고 지자체는 지역 특산물 등으로 답례·감사의 표시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 또 기부자가 지자체를 선택해 기부 할 수도 있다. 고향에서 성장해온 인재들이 대학이나 일자리를 찾아 타지역으로 떠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인구감소와 재정자립도가 열악해져 가는 지방의 부활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도입된 제도다.

▼ 이런 취지의 일명 고향세법 즉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2007년 처음 논의되기 시작한 지 14년만에.한병도의원(더불어민주당)의 발의로 국회행안위를 통과한 지 1년여 만인 지난 9월 국회에서 제정됐다.

▼ 고향세 제도가 타향에서도 고향발전에 공헌할 기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공헌 의식을 제고하고 나눔문화 확산 등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장점이 적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일본에서는 이미 2008년도부터 고향세 제도를 시행해오면서 재원부족으로 시행하지 못한 지역사업 추진에 고향세가 효자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일인당 기부 한도액이나 세제 공제액 범위를 제한한 아쉬움은 있다.

▼ 갈수록 인구김소로 소멸위기 지역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는 전북으로서는 고향세 제도가 인재 유출 억제와 경쟁력을 강화할 기회가 아닌가 싶다. 도내 14개 시·군 중 전주·익산·군산·완주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인구소멸 위기지역으로서 지정률이 71.4%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2023년도부터 적용될 고향세 제도 효과 극대화로 ‘살기 좋은 전북’을 이루는 꿈을 키워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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