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환경청이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배출하는 도내 75개 시설의 자가측정 여부에 대해 전수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전북지방환경청은 17일 “올해 안에 도내 다이옥신 배출시설 75곳에 대한 특별점검을 진행해 자가측정 주기 준수여부 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본보 10월 15일자 참조>
환경청은 또 내년부터 1~2년마다 1회 이상 전수조사 또는 현장점검을 실시해 해당 시설의 자가측정 준수 여부를 살펴보고, 미이행 시설에 대해 과태료 200~5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점검 내용은 다이옥신 자가측정 준수 여부, 측정결과 기록·보관 여부, 주변환경영향조사 및 결과 제출 여부, 사고 발생 시 사고상황 신고, 응급조치·재발 방지조치 여부 등이다.
그동안 환경청은 다이옥신 배출시설 스스로 6개월~2년 주기로 자가측정하도록 하고,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으로 전체 사업장의 10~20%를 표본으로 선정해 오염도 검사를 실시해왔다.
다이옥신 자가측정결과는 현행 국립환경과학원 규정에 따라 환경청과 시·도지사에 보고하고록 돼있으나,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다보니 미이행 시설에 대해 별도 제재가 이뤄지지 않았었다.
김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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