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왜 김제땅을 욕심내는가!
군산시는 왜 김제땅을 욕심내는가!
  • 이건식 전 김제시장
  • 승인 2021.10.12 15: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건식 전 김제시장
이건식 전 김제시장

  새만금 사업은 40,900㏊(1억2천만평)의 새로운 육지가 형성되는 국가사업이다. 고군산도를 포함한 새만금 땅이 많은 역사문헌에 통일신라, 고려, 조선시대 1896년 갑오경장 때까지 1200년 이상 김제·만경 관할이었다. 갑오경장때 고종의 칙령으로 서해안 도서를 일제강점기인 1914년까지 18년간 전남지도군에 편입되었다가 해체시 김제로 복원이 당연하나 을사오적 이완용의 압력으로 옥구군에 귀속된 것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1914.3.1. 조선총독부령 111호에 의거 현 새만금지역에 해상경계선을 설정해, 김제는 기존의 37Km 해안선마저 없어져 바닷길이 막힘으로써 1,500세대 3,329명 어민의 생계가 어렵게 되었다. 

  위와 같이 내륙지역으로 전락함을 면해보고자, 새로운 땅 새만금지역의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경계 결정으로 협소한 바닷길이라도 열겠다는 염원에서 2010.12.1. 부안군과 함께 대법원에 제소한 결과, 연접개념에 따라 33.9㎞의 방조제를 부안군 4.7㎞(1호방조제), 김제시 9.9㎞(2호방조제), 군산시 19.3㎞(3,4,5호 방조제)의 관할권을 판결하였고, 2015.10.26. 행안부 산하 중앙분쟁 조정위원회에서 동일한 결정을 내렸다. 

  이에 불복하여 군산시, 부안군은 2015.10.27. 대법원에 제소했고, 군산시는 2016.1.11. 헌법재판소에 제소한 결과, 헌법재판소는 2020.9.24. 각하 판결하였고, 대법원은 2021.1.14. 기각 판결하였다. 따라서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의 행정경계를 만경강과 동진강의 하천 최심선이라는 기존의 사실에 추가해서, 대법원 판결로 새만금지역의 경계선까지 명확하게 결정되었다. 

  이제는 두 번의 대법원판결과 헌재 판결을 수용하고 도민 모두가 지혜와 능력을 총결집하여 새만금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새만금사업은 역대정권에서 찬밥신세를 면치 못해 만 30년 동안 매립공사의 시작에 불과한 지지부진에 도민 모두가 울분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런데 군산시는 상식에 어긋나는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2020.11.25. 김제땅 심포에서 2호방조제까지 20.3㎞의 ‘동서도로’가 개통되어 당연한 행정구역 결정을 하려는데, 새만금개발청은 김제시가 요청한 ‘지적측량성과도’를 안보냈고, 전북도는 ‘새만금권역 협의회’ 발족이 무색하게 수수방관하더니, 지난 8월 20일에는 군산시가 동서도로 행정구역 관할결정을 김제시처럼 행안부에 신청하는 억지를 부렸다. 이는 대한민국의 모든 법질서와 이웃사촌의 관습, 상식마저 무시하는 어불성설이다. 

  더욱이 일제강점기에 조선총독부가 설정한 해상경계선으로, 고군산군도 관할 등 엄청나게 특혜받은 군산시가, 김제땅이 분명한 ‘동서도로’까지 차지하려는 것은, 마치 ‘우리땅 독도’를 차지하려는 일본의 만행과 똑같은 것이다.” 

  무엇보다도 지체없이 매진하여 사업완공을 앞당겨야 한다. 이유는 단군이래 최대 국토확장 사업인 새만금사업에 대한 온국민, 특히 전북도민의 기대가 막중하기 때문이다. 이제는 새만금 지역의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세워 조기완공, 통합행정구역 논의, 동남아권 허브 건설 등에 모든 역량과 지혜를 집주해야 한다.

 이건식 前 김제시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