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우편투표 도입 논의 서둘러야
재외국민 우편투표 도입 논의 서둘러야
  • 한병도 국회의원
  • 승인 2021.09.28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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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의 참정권을 더욱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재외국민 우편투표제 도입 논의를 이제는 시작해야 한다. 선거제도는 유권자의 의사가 왜곡 없이 공정하게, 최대한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이는 대의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우리 모두가 계속적으로 고민해왔고 앞으로도 고민해 나가야 할 과제이다. 따라서 최근 공직선거법은 주권자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고, 국민의 참정권을 확장하기 위한 방향으로 개정되어 왔다. 특히 우리나라는 작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역대급 투표율로 성공적인 공직선거를 치러내 국내외의 찬사를 받았다. 그러나 국내외를 구분하여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재외국민의 투표환경은 국내 유권자에 비해 너무나도 열악하다. 이제는 더이상 재외국민을 외면해서도 차별해서도 아니 된다.

지난 2013년 1월 도입된 사전투표제로 우리나라 국민은 별도 신고 없이도, 신분증만 있으면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느 곳에 가서 투표할 수 있게 됐다. 선거일에 거동이 어려워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거소투표’도 있다. 작년 우리나라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에게 거소투표를 허용하여 이들에게는 참정권을 보장하였고, 동시에 투표소에 가는 국민들을 코로나19의 감염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였다. 성공적인 투표참여율과 방역성공도 거소투표의 확대와 철저한 관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하지만 재외국민들은 사정이 다르다. 이제까지는 재외국민에게 해외공관에 설치된 재외투표소를 직접 방문하는 것 이외에는 어떠한 방법도 허용하지 않았다. 따라서 공관과 멀리 떨어져 있는 재외국민은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 장거리를 이동하느라 생업에 지장을 받거나 아예 투표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코로나19 확산 이후로는 국가별로 상이한 방역조치에 따라 공관이 폐쇄되거나 투표소에 개별 방문하는 것이 아예 불가능하기도 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4월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코로나19 때문에 전세계 55개 국가 총 91개 공관에서 재외선거사무가 중지되었고, 이 때문에 재외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총 171,959명의 선거인 중 무려 87,269명(50.7%)가 선거에 참여할 수 없게 되었다. 한편, 최근 치러진 다섯 번의 선거결과에서 재외선거인수 대비 투표율은 최고 75.3%부터 최저 23.8%까지로 나타났다. 일견 높아보이기도 하는 이 투표율은 그 기준을 국외부재자 신고 또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하지 않은 재외국민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할 경우, 오히려 최고 11.2%부터 최저 1.9%까지로 산정되어 투표율이 급락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지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는 여야 3당의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6건의 재외국민 우편투표제 도입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계류해 있다. 국회 행안위의 검토보고에 따르면, 당장 내년 3월 치러질 대선에 재외거소투표를 도입할 경우 늦어도 선거일 전 150일인 2021년 10월 10일까지 현행법을 개정하는 것이 집행상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보고 있다.

지난 7월 초 여야의 당대표는 재외국민 우편투표제 도입의 필요성을 공감한 바 있다. 지난달에는 세계 65개국 재외동포 삼천여 명이 ‘재외선거 우편투표제 촉구’ 서명을 국회에 제출했다. 재외국민 우편투표는 여야의 당리당략이 아닌 오직 국민만을 위한 사안이다. 세계의 재외국민이 우편투표제 도입을 염원하고 있다. 이제 국회가 그 뜻을 받들어 재외국민 우편투표제 도입에 응답하여야 할 때이다.

한병도<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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