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하반기 확대 시행
무주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하반기 확대 시행
  • 무주=임재훈 기자
  • 승인 2021.09.15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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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군이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특례보증 지원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상반기 10억 원을 지원한 무주군은 이번에 추가로 5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번 하반기 특례보증지원 대상은 3개월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로 신청은 13일부터 예산소진 시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심사 후 지원 대상으로 확정되면 업체당 최고 3,000만 원이 지원되며 이에 따른 최대 5%의 이자는 무주군이 지원해주는 방식이다.

 상환은 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 또는 거치기간 없이 5년 원금균등 분할조건으로 상환하면 된다.

 담보력이 부족해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무주군 자체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기존의 번거로운 신청절차를 생략하고 전북신용보증재단 상담 후 신청서를 작성하여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대출은 전년도의 경우 NH 농협은행 무주군지부와, 전북은행 무주지점 2곳 금융기관에서 취급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지원 폭을 늘리고자 무주반딧불신협, 무주새마을금고, 설천신협, 안성신협 등 5개 대출기관을 확대, 총 7개가 지정됐다.

 상담은 무주군청 민원봉사과 2층에 마련된 전북신용보증재단 무주출장소에서 매주 금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12시까지 상담이 이뤄진다.

 무주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원되며, 대출 실행 후 대출금을 목적 외로 사용했거나 사업장을 휴 · 폐업하는 등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자의 지원이 중지되거나 환수한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전라북도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받은 업체와 금융보험업 및 사치 향락적인 업종을 비롯한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지원 제외대상 업종은 지원을 받을 수 없다.

 한편, 특례보증 관련 상담은 전북신용보증재단 무진장 지점(063-433-8403)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무주 = 김국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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