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완산소방서(서장 김광수)가 소방출동로 확보, 소방차 진입의 장애요소 등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홍보에 나섰다.
2일 완산소방서에 따르면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주민신고제가 시행 중이다.
신고 대상은 △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 버스정류장 표지판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 횡단보도 위 및 정지선을 침범해 주정차된 차량이다.
주민신고제 제보 방법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위반지역과 차량번호를 식별할 수 있도록 2장 이상의 사진을 1분 간격을 두고 촬영해 신고하면 된다.
불법 주정차한 단속 대상은 현장확인 없이 승용차는 8만원, 승합차는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광수 완산소방서장은 “화재, 재난 상황에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소방차 진입로 불법주정차 근절에 동참해달라”며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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