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된 전주예술중·고 6명 복직, 전북도교육청 “절차 남았다”
해고된 전주예술중·고 6명 복직, 전북도교육청 “절차 남았다”
  • 이휘빈 기자
  • 승인 2021.09.01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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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말 학교 법인측이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를 받은 전주예술중·고 교사 6명이 전원복직했다. 다만 도교육청은 전주예술중·고가 이사회·인사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해야 복직 절차가 마무리 된다고 선을 그었다.

 1일 전교조 전북지부와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해고된 교사 6명은 이날 학교에 복직했다. 앞서 전주예술중·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성·안나 교육재단은 임금 미지급 등 긴박한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올해 1월 31일 중학교 교사 1명과 고교 교사 5명을 해고 처분했다.

 이에 교사들은 “해고에 관한 사전 협의가 없었으며, 임금체납 등의 문제 제기에 대한 보복성 해고가 짙다”고 주장했다.

 이후 지난 6월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사립학교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 처분, 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며 해임 처분 취소를 결정했다. 또한 도교육청은 ‘해임 교사들을 복직시키지 않으면 학교법인 임원 승인을 취소할 것’이라고 수차례 공지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학교 측이 유선상으로 ‘교사들이 정상 출근해 업무를 보고 있다’고 알려 왔다”며 “복직과 관련한 법인 이사회와 학교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제출받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복직 절차가 마무리된다”고 말했다.

 한편 전교조 전북지부는 “교사들이 7개월 만에 복직해 학생들과 다시 수업하게 된 것을 환영한다”며 “사립학교 재단이 교사 임면권을 남용하지 않도록 도교육청이 지도 감독을 강화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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